대법원,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 ‘업무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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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 ‘업무방해 무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2.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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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판단에 대한 부당한 파업이지만 전격성 없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 간부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업무방해죄의 성부가 문제된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3일 “파업의 전격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철도노조는 정부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추진에 반대해 철도공사 측과 수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결의를 하기 위한 이사회 개최 전날’에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한 후 실제로 이사회 개최 전날인 2013년 12월 9일부터 31일까지 파업을 실행했다.

파업 과정에서 KTX열차 649회,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 6,245회, 화물열차 3,333회 등의 운행이 중단됐고, 그 결과 철도노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등 간부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철도노조가 내세운 ‘철도민영화 반대’는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목적으로 하는 파업행위는 정당성이 없지만 그 목적의 불법성이 철도노조가 이를 목적으로 실제로 파업을 강행하리라고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파업에 돌입하기 전에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고, 이에 관한 노사간의 교섭 과정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으며 교섭이 결렬되자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결의를 하기 위한 이사회 개최 전날’에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했고, 이에 따라 당시 사용자인 철도공사는 파업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미리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는 등 파업에 대비한 결과 철도 운행을 상당 정도 계속할 수 있었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즉 파업이 업무방해죄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전격성’이 없었다는 것.

검사는 철도노조의 파업은 목적과 절차가 위법해 철도공사가 파업 강행을 예측하기 어려웠기에 전격성이 인정된다며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쟁의행위의 목적이나 절차에 위법이 있어 정당성이 없는 파업의 경우에도 전격성이 없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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