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와의 만남-오시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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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와의 만남-오시영 변호사
  • 법률저널
  • 승인 2004.07.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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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하고 난해한 민사소송법의 길동무가 될 책"


오시영
변호사

"민사소송법은 모든 실체법의 도착점이다. 법학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넓고 깊은 바다이기에 밥학도로서는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난해한 과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고독한 여정을 덜어주면서 외롭지 않게 길동무가 되어줄 한 권의 책이 나와 수험생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민사소송법 체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맞는 학문적 접근 및 통합서의 출간이 요구되는 시점에 오시영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이사·시인)의 <민사소송법>(학현사 刊) 출간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다.

고시학원에서 8년간 강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난 2002년에 민사소송법이 전면개정돼 새로운 제도들이 많이 도입되었지만 기존의 저서들은 이러한 새로운 제도들에 대한 이론 정립이나 제도 개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책을 출간하게 된 동기라고 저자는 밝혔다.

신민사소송법은 적시제출주의,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제도, 집중심리제의 의무적 채택, 예비적ㆍ선택적공동소송제도의 공동소송인의 추가, 공동소송적보조참가 및 편면적독립당사자참가 등 다수당사자소송제도의 획기적 개선이 이루어졌고, 정기금판결변경의 소 및 재심소송에 있어서의 중간판결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4년도에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통과되었고,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어 민사소송법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졌다. 이같은 새로운 제도들이 일목요연하게 이론구성이 되어 편재된 점, 기존의 이론들에 대한 설명도 외국 저서의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우리 법 체계에 맞추어 새로이 이론구성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책을 압도한다.

 

시인이기도 한 오 변호사는 그의 책에 정숙자 시인과 자신의 시를 민사소송법 각 편마다 수록하여 법과 문학이라는 자연스런 만남을 시도했다. 저자는 법과 문학은 뿌리가 하나라며 인간 존중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두 분야는 인간 내면의 세계를 다루는 문학이 바탕이 되지 않은 채 인간 외연을 다루는 법학을 실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책에 실려 있는 8편의 시는 특히 수험생들이 수험공부를 하면서 낙담하거나 좌절하였을 때 용기를 북돋워주고, 따스한 심성을 일깨워 용기를 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사적으로 인류 문명에 깊은 사상과 철학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수많은 이들이 한편으론 법률가로서 당대의 사상적 양심의 축을 이뤘듯이 저자도 법학과 문학은 결국 인간에 대한 학문으로 사람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헌신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에 법률가이면서도 문학의 혼을 놓을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대한변협 법제위원이면서 인권위원이기도 한 저자는 신빈곤층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남다른 애정을 보이고 있다. 그의 사무실에는 개업할 당시 신념이자 이상이었던 '무전무죄(無錢無罪)'라는 휘호가 아직 걸려 있다. 변호사로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은 무료법률상담과 국선변호를 통한 법적조력이라고 생각하고 10년 넘게 무료법률상담과 국선변호업무를 보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장기실직자 및 양산되는 신용불량자 등 신빈곤층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국가가 앞장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인 양성제도 등 사법개혁에 대해 오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를 최근에 도입한 일본이 현재까지의 평가는 실패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법률문화의 차이를 무시한 채 막연히 영미식의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법제도를 단순한 국내문제로 보는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사법개혁은 국민에 대한 사법보호를 어디까지 얼마만큼 해 줄 수 있을 것인가가 논의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사소송법>
학현사 刊
1,299면/3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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