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법조경력자 법관으로’...신임 전담법관 임명
상태바
‘15년 이상 법조경력자 법관으로’...신임 전담법관 임명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2.01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이백규·서울서부지법에 주한길 판사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대법원이 1일 오전 11시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신임 전담법관 2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명식에서 두 신임 전담법관들에게 일일이 법복을 입혀주며 법관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한편 전담법관으로서 국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재판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사진 대법원 제공

전담법관제도는 지난 2012년 5월,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가 제도 도입을 건의한 것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2012년 하반기에 첫 임용절차를 진행, 2013년에 3명의 첫 전담법관을 임명한바 있다.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당시 건의에 따르면,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임기 중 특정 재판만을 전담하는 법관을 법조경력자 중에서 임용하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전담법관의 사무분담이 민사소액단독사건으로 한정되었으나 이후 법원 내외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음에 따라 2015년부터는 전담법관의 사무분담이 민사단독 전반으로 확대되게 되었다.

지난 2016에는 지재 분야에 전문성 있는 전담법관으로 하여금 민사고액단독을 맡으면서 지재사건 일부를 담당하도록 했고, 일부 전담법관들로 하여금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재판부의 일원으로 고분쟁성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도록 하는 등 전담법관제도 운영방식의 다양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번에 임명된 신임법관은 이백규(남, 52세) 판사와 주한길(남, 52세) 판사로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배치됐으며, 직역별 분포로는 변호사와 법원 상임조정위원이 각 1인이다. 이로써 전담법관제도에 따라 임명된 신임법관은 지금까지 총 12명이다.

대법원은 “원숙한 법관에 의한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갖춘 법조인 중 선발하는 전담법관은 매우 엄격한 선발절차와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전담법관 지원자의 자질과 실무능력을 철저히 평가하고 인성역량 평가 면접을 통해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품성을 면밀히 검증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향후에도 전담법관 제도의 성과와 개선점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전담법관제도가 법조일원화 시대에 국민들의 재판 만족도와 사법 신뢰제고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도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