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6일 접수
[법률저널=이인아 기자]올 국가직 9급 원서접수가 오는 2월 1일~6일 진행되는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국가직 9급 시험장소 예정지를 안내했다.
이번 인사혁신처의 시험장소 예정지 발표는 수험생이 원서접수 시 선택하는 응시 지역에서 실제 시험이 진행되는 행정구역 등 예정된 장소를 안내한 것이다. (단, 지역별구분모집은 응시원서에 표기한 해당 시도에서만 응시가능)
지난 2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원서접수 시 시험 볼 지역을 강원도로 정한 수험생은 춘천시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며, 충북도로 정한 수험생은 청주시에서 보게 된다. 이어 충남도는 아산시에서, 전북도는 전주시에서, 전남도는 목포시에서, 경북도는 구미시에서, 경남도는 창원시에서, 제주도는 제주시에서 각 시험을 치르게 된다.
경기도의 경우 남부, 북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남부지역은 수원시, 부천시, 평택시, 용인시, 성남시, 과천시, 광명시, 화성시, 안양시에서 북부지역은 남양주시, 고양시에서 각 치러진다.
지난해에는 남부에서 과천시, 광명시가 시험장소 예정지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올해는 정해졌다는 게 눈에 띈다. 또 지난해 북부에서는 의정부시, 구리시가 시험장소 예정지로 정해졌으나 올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모습이다. 인사혁신처는 경기도 시험장소 예정지는 추가 확보 후 재공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대전시, 광주광역시, 울산시, 세종시는 각 해당시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시험 볼 고사장은 인사혁신처가 앞서 안내한 시험장소 예정지 내에서 정해지므로 수험생들은 원서접수 시 거주지와 시험장소 거리 등을 잘 감안해 시험 볼 지역을 선택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시험장소 예정지만 발표한 상태로, 시험 약 1주일 전인 3월 31일 구체적인 시험장소(고사장)를 확정·공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