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무원시험 문제 유형 다양해야
상태바
[기자수첩] 공무원시험 문제 유형 다양해야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7.01.24 15:2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저널=이인아 기자]얼마 전 7급 공채에 PSAT를 도입하겠다는 인사혁신처의 발표에 따라 수험가도 술렁이고 있는 모습이다. 어느 분야에서든 어떤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 실시되려 하면 찬반의견이 분분하기 마련. 7급 공채 PSAT 도입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역시 찬반의견이 나뉘고 있는 듯 하다.

7급은 5급과 9급의 중간 직급이다. 5급이면 행정고시라는 통로를 통해 엘리트들을 뽑는 게 맞고, 9급은 또한 누구나 도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 맞다는 게 수험관계자들의 말이다. 즉 5급과 9급, 두 직급이 갖는 무게감은 전혀 다르므로 5급은 엘리트, 9급은 현장업무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가능토록 각 직급에 맞게 채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7급은 5급, 9급 사이의 중간 직급으로 7급도 5급처럼 엘리트 위주로 뽑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져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9급과 같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이 낮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소 의견이 상이한 모습이다.

인사혁신처가 7급 공채에 PSAT를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수험가는 향후 5급 수험생들의 7급 공채 응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꼽고 있다. 5급 시험인 PSAT가 7급으로 도입된다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일테다. 5급 수험생들의 7급 응시가 보편화되면 5급, 7급 지원자들의 스펙이나 퀄리티는 일원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고 일선 업무 시에도 5급 공무원과 PSAT 고시형 시험을 뚫고 온 7급 공무원들 간의 유대감은 더 깊어질 것이다.

기자는 7급 공채 PSAT 도입이 7급 시험의 엘리트화를 알리는 시발점이라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생각인데 그렇다면 7급 시험에서도 엘리트들을 뽑겠다는 취지가 좋은 건지, 아닌 건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것인데 일단 기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관을 차지하려면 시험이 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차별화된 인재를 뽑아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져야함은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기자의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는 이도 많으나 반대하는 이도 적지 않다. 5급은 그렇다 해도 7급, 9급 공무원 시험은 진입장벽이 없어야 하고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이다. 7급이 9급보다 윗 급이긴 하나 PSAT를 도입해 머리 좋은 사람을 뽑을 만큼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뽑아놓고 교육을 통해 업무 역량을 키우면 된다는 것. 그러면서 시험과목 개편이 아니라 현 공무원 교육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견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 시험 출제 유형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란다.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PSAT를 도입한다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나머지 과목들 특히 행정법, 헌법 등 법과목의 출제 유형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출문제 반복출제와 암기중심의 현 출제 유형을 벗어나 실무중심의 출제로 서서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 현재 법 문제는 어떤 법내용을 주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등을 고르는 식으로 출제되고 있다.

지난해 9급 행정법의 경우 문제를 몇 개 봤더니 민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등의 출제가, 7급의 경우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행정상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등을 고르는 출제가 나왔다. 7급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등의 출제가 이뤄지고 있었다. 수험 전문가는 이 같은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출제도 의미가 있지만 단순히 암기식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실제 법을 적용한 사례를 가져다가 출제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벌어진 사례를 주고 공무원들이 법을 적용해 어떻게 풀어풀어나갔는지,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하는지 등을 문제로 내는 것이 공무원이 될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문제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수험전문가는 “실무중심의 문제를 갑자기 만드는게 쉬운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니다. 법 과목의 문제 출제 유형의 다양화가 필요한 때다”고 전했다. 국어, 영어, 한국사는 수능형 출제로 이뤄지고 있고 법과목이나 기타 행정학 등의 이론 문제는 기출위주의 출제로 최신의 것만 업데이트해서 나오는 양상이다. 국어, 영어, 한국사 등 공무원시험 필수과목의 다각적인 변화가 검토되고 있는 만큼 선택과목으로 분류되는 과목들도 이제는 조금씩 변화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냥 2017-01-25 21:13:48
엘리트대접을 받고 싶으면 공무원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닐까싶따
기사는 잘 썼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