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2016년 법관 평가 결과 ‘평균 74.8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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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2016년 법관 평가 결과 ‘평균 74.83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1.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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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265명 참여
50점 미만 부정적 평가 법관 비율 크게 줄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2016년 법관 평가를 진행한 결과 평균 74.83점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2,265명이 참여한 이번 법관 평가에는 비재판법관을 포함한 전체 법관 2,907명 중 78.5%에 달하는 2,283명의 법관이 평가 대상이 됐다. 평가서는 지난해 접수된 8,400건의 1.5배를 넘어선 14,852건이 접수되는 등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평가된 전체 법관의 평균 점수는 74.83점으로 2015년의 73.01점에 비해 1.8점 상승했다. 평균 점수는 역대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50점미만의 점수를 받아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얻은 법관들의 비율이 2015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서울변회는 이에 대해 법관 평가가 실질적으로 법정문화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분석했다.

서울변회는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5명 이상의 회원이 평가한 법관을 유효평가 대상 법관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이번 평가에서는 883명이 유효평가 대상으로 분류됐다.
 

▲ <자료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

이 중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평가된 법관은 김아름, 박성만, 위광하, 이규훈, 지윤섭 판사 등 총 5명이다. 이들의 평균 점수는 97.13점으로 최하 점수인 32.78점과 무려 60점 이상의 격차를 나타냈다.

김아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5명의 평가자 모두로부터 100점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김 판사는 항상 밝은 모습으로 친절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변호인들의 의견 진술 기회와 증인 신문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주는 재판 진행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중 가장 연장자인 위광하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당사자 일방이 매우 흥분한 상태로 조정에 참석해 고성과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도 차분하고 권위 있게 설득하는 등 효율적이고 적절한 절차 지취를 통해 연륜과 경륜을 보여줬다는 평을 얻었다.

이규훈 서울행정법원 판사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주장을 성심성의껏 경청하면서 충분한 변론과 증거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재판진행과 증거 하나하나를 세밀히 조사하는 등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적절하지 못한 재판진행으로 낮은 평가를 얻은 하위 법관도 5명이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하위법관의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 10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만을 대상으로 했다.

하위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5인 중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A부장판사는 과거에도 적절하지 못한 재판진행으로 하위 법관에 3차례나 선정됐음에도 여전히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아 빈축을 샀다.

▲ <자료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

같은 법원에 근무하는 B부장판사 역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하위 법관으로 뽑혔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강압적인 태도, 선입견과 예단을 드러내는 재판진행을 했으며 항소심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과 증거를 기각하는 등 1심의 판단을 승계해 예단함으로써 항소심을 통해 1심의 잘못을 확인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했다는 사례가 지적됐다.

특히 B부장판사는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의 항소이유를 다음 기일까지 재고해 의견을 진술하라면서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암시를 준 사례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 외에 변호인에게 무리하게 조정을 요구한 사례, 변호인의 변론기회 박탈, 공정성을 의심케 할 정도의 편파적인 재판진행, 소송대리인과 당사자에게 고압적인 언행을 하거나 예의 없는 언행으로 망신을 준 사례 등이 문제 사례로 제시됐다.

서울변회는 “향후에도 변호사단체의 법관 편가가 법관 인사평정에 반영되는 법제화 방안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법관 평가의 우수사례와 문제사례를 널리 알려 법조인의 품위를 지키며 묵묵히 성실하게 일한 법관에게는 칭찬을,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움으로써 올바른 법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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