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관할집중 시행 1년...1·2심 법관들 첫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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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관할집중 시행 1년...1·2심 법관들 첫 간담회 가져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1.10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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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의 분쟁해결 기능 강화 등 논의
1심 재판 전문성 향상 위한 개선책 마련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과 서울 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 지방법원의 지적재산권 전담 재판부가 9일 오전 10시 대전 특허법원 중회의실에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 제1,2심 법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1,2심 법원 법관 및 재판연구원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재판 실무를 돌아보고 1심 재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다.

이전까지 대한민국 특허소송제도는 무효소송과 침해소송이 별개로 진행되는 이원적 체계를 취하면서 미국·일본·독일 등 특허선진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까지 두고 있었다.

또 침해소송이 이미 제기된 경우까지 같은 사안에 대해 심판을 중복 제기할 수 있게 해 당사자에게 과도한 응소 및 소송비용을 부담케 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처럼 특허분쟁은 1회적 해결이 어려워 소송경제에 반할 뿐만 아니라 중복된 절차간 결론의 충돌 가능성이 있어 특허소송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해 왔다.
 

▲ 사진제공 대법원

그러나 지난 해부터 과학기술계와 법조계의 숙원사업이던 특허소송 관할집중이 이루어져 특허침해 손해배상, 생산금지 등 사건의 1심이 전국 5개 지방법원으로 집중되고 2심을 특허법원이 관할하게 됐다.

이외에도 2016년에는 특허소송에서 증거자료 제출범위 확대 등 특허권자의 적정한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특허소송절차를 위해 특허법원이 최초로 특허침해사건 항소심 심리 매뉴얼을 제정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등 많은 변화를 주었다.

이런 가운데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관할을 집중하는 개정 민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의 시행 1년을 맞아 마련된 자리로, 1심을 담당하는 5개 지방법원(서울 중앙,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담 재판부 판사들과 2심을 담당하는 특허법원 판사들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 것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 법관들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심리방식 ▲특허법에 새롭게 도입된 자료제출명령제도의 실무 운영 ▲기술보조인력과 전문가의 활용 방안 ▲침해소송의 분쟁해결 기능 강화를 위한 합리적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 법관들은 우선 침해소송의 분쟁해결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1심에서의 충실한 심리가 필요하고 무효심판 심결을 기다리지 않고 침해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1심 법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1심 재판절차에 대한 심리매뉴얼을 제정·공표하며, 기술보조인력과 전문가 증인, 감정 등 절차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오갔다.

뿐만 아니라 새로 도입된 자료제출명령 제도가 실무상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소송지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으며, 피고가 이송신청을 하는 경우 중복관할을 가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의 재량이송을 인정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 날 참석한 법관들은 앞으로도 이 같은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구자료 및 실무사례를 공유,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대경 특허법원장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관할집중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전문성을 높여 내부적으로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세우고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며, 외부적으로는 점점 세계화되고 있는 지식재산 분쟁과 글로벌 시장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자 하는 사회 구성원의 열망을 담은 것”이라면서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재판에서의 충실한 심리와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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