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시 ‘외국어 필수’ 위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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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시 ‘외국어 필수’ 위헌 아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12.29 18:2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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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외국어 입학전형자료 활용 “합헌” 결정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부합”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학적성시험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스쿨법 23조 2항) /

이에 따라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들은 외국어능력을 평가하고 있고 이 중 24개 대학은 외국어 중 영어능력검증시험에서만 인정하면서 토익, 텝스, 토플 등에 대한 소정의 점수를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원대 로스쿨은 토플(IBT) 75점, 텝스 570점, 토익 720점 이상을 요구한다. 대학별 요구점수는 일정하지 않다. 주로 토익 기준 700점 안팎이다. 고려대는 토익 대신 IELTS가 적용되고 서울대는 토플과 텝스만 허용되고 동아대, 충북대는 G-TELP, 한국외대는 FLEX도 가능하다.

다만 전북대 로스쿨은 토익, 텝스, 토플 그 외 일본어, 중국어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로스쿨 진학을 준비 중이던 대학생 A씨는 지난 7월 ‘외국어능력’을 필수적인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교육을 받을 권리, 학문의 자유,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A씨의 청구에 대해 29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전국 로스쿨은 ‘외국어능력’ 평가에 대한 현 운영방침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먼저 외국어능력은 법조계의 국제화 및 개방화, 외국어로 기술된 법률문헌 및 정보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야 한다는 데 중점을 뒀다.

현대사회의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과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봤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모든 법조인의 국제 경쟁력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체 법조인의 평균적인 외국어능력을 향상시켜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어 입법목적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소한의 외국어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현대사회의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화된 전문지식을 쌓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헌재는 “오늘날에는 외국어능력이 국제적 법률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법률지식의 습득 그 자체에 영향을 준다”며 “특히 법률사무 전반을 독점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 등 법조인에게 외국어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사무를 공급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법률조항은 외국어능력을 반드시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반영 방법 내지 그 비율 등은 각 로스쿨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로스쿨은 외국어의 종류 및 인정되는 공인시험의 종류를 학교의 특성 및 전형방법 등에 맞게 정하고 외국어능력을 반영함에 있어서도 단순한 제출요건(성적제한이 없는 경우) 또는 자격요건으로 하거나, 1단계 전형과정을 기준으로 최소 2% 내지 최대 33.3%에 이르기까지 그 반영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는 것도 합헌의 근거로 들었다.

로스쿨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는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외국어나 공인시험 등을 선택하여 입학전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변호사시험 과목에 외국어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을 추가하거나 로스쿨 교육과정 내에서 외국어강의를 반드시 수강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같은 방안들은 로스쿨에서의 다양한 법학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또는 일정한 외국어능력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입법자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지고 있고 그 재량은 정책적 목표 내에서 존중돼야 한다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또 “이로 인해 한 개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일정한 외국어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해 전문적인 법률교육을 시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면서 법인의 균형성, 과잉금지원칙, 직업선책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참고로 영어, 독일어 등 다양한 외국어를 필답형식으로 치러오던 사법시험 1차시험이 2004년부터 영어만을 인정하고 토익, 토플, 텝스에 대한 영어능력검증시험으로 대체했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07년 4월 “다른 제2외국어를 시험과목에 넣더라도 국제화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가 사실상 국제공용어로 이용되고 있고, 영어로 작성된 법률문헌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재 5급공채(행정고시)에서도 영어능력검증시험으로 운영하고 있다. 토플(PBT, CBT, IBT),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에 대해 소정의 점수를 제출하면 된다.

그외 법원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주요 고등자격시험에서도 영어능력검증시험만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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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2016-12-30 07:40:13
기존에도 사시출신도 영어 잘하는 놈 많음ㅡㅡ 외국대학 출신도종종 잇고 무엇보다 로스쿨에서 초창기에 외국 명문대 엄청 뽑앗다가 생각보다 못한다라는 평이 다수

시민 2016-12-29 23:14:27
사법시험이든 로스쿨이든 모두 존중하는 바이나,

그런데 말입니다.

로스쿨이 국제적 경쟁력있는 법조인 양성?

소가 웃을 일입니다.

공인시험을 말하기와 쓰기능력을
외국어실력의 지표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뿐더러
모든 변호사가 외국어를 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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