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17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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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7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확인하세요”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2.29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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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
장애인·고령자 소송수행 지원도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제 시행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법무부가 지난 27일 2017년부터 개선되는 사항 및 새롭게 시행되는 사항들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은 크게 7가지로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제 도입 △장애인·고령자 등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징수절차 개선이다.

또 △일정한 경우 조부모 면접교섭 허용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국민 사전 등록절차 생략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 전면 시행 등의 사항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먼저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는 한편 과징금 징수율 제고에도 기여하기 위해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납부고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징금을 일시에 전부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최대 3번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다.

개정 민사소송법이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질병, 장애, 연령 등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에 필요한 진술이 어려운 당사자를 위한 진술보조 제도도 도입된다.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도 확대했으며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를 신설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2017년 5월 30일부터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이 법원의 소송 또는 조정절차를 통해서만 해결됐으나, 앞으로는 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 분쟁당사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필수적 설치)와 시·도(임의적 설치)에 설치된다.

한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개선한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17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를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돼 납부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자동차를 생계유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과태료 체납자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2017년 6월부터는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이 허용된다. 자녀의 정서적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일정한 경우 부모 이외 자녀의 할아버지·할머니 등 직계존속에게도 면접교섭권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만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이 사전지문등록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지문 정보를 사전 등록하는 절차가 필수였으나 앞으로는 사전등록절차가 생략된다.

법무부는 이를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인천공항에 먼저 시험 운영하고 3월부터는 전국 공항·항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말했다.

테러리스트, 분실여권소지자 등 우범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원천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도 전면 시행된다.
 

▲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도입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 법무부 제공

지금까지는 테러범, 분실여권 소지자 등 우범승객의 국내 입국을 차단할 수는 있었으나 항공기 탑승을 차단할 수는 없어 국민의 안전이 취약한 상황이었으나 이제는 탑승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된 것.

이를 위해 법무부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참여항공사 및 시범운영공항을 확대하고 4월부터는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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