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사법부 정책·제도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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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법부 정책·제도 이렇게 바뀐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2.28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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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는 쉽게, 집에서도 출생신고
인감증명서 대신 발급증 이용 가능
서울회생법원 신설, 치료명령 도입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대법원이 28일, 2017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사법부의 정책과 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발표했다. 민형사, 가사, 회생·파산에서부터 등기·등록 사무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개선 및 시행이 있게 된다.

먼저 지난 2월 3일 개정됐던 민사소송법이 2017년 2월 4일 시행된다. 개정 민소법의 내용으로는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확대(제55조) △특별대리인의 선임사유 및 신청권자의 확대 등(제62조) △진술보조인 제도 도입(제143조의2) 등이다.

개선된 소액 재판제도의 시행은 오는 2017년 1월 1일이다. 개선된 내용은 △소액사건 범위를 소가 3,000만원까지 확대 △집중심리재판부 확대 추진 △당사자에게 설명이 필요한 사건에 핵심적 판단 요지 기재 등이다.

대법원은 소액 재판제도 시행을 위해 향후 소액재판부를 적정한 수만큼 증설하고, 오는 1월에는 서울중앙지법 및 수도권 소재 법원에 소액재판을 담당하는 10명 내외 법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017년 상반기 소액집행 특례 입법 또한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종래 전문심리위원 활용도가 높았던 의료와 건설 분야로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서울고등법원 4명, 부산고등법원 2명이 우선 배정된다.

오는 1월 1월부터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제도도 시행된다. 신청인이 미리 이용신청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작성하면 발급증을 출력할 수 있는데 이 발급증을 인감증명서 대신 법원·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가사소송규칙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내용으로는 전문가 등의 자문(제12조의3), 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 등(제62조의9), 토지관할의 변경 등이 있다.

친권상실 등 사건의 사물관할도 변경된다. 종래에는 친권상실 등으로 인해 친권자가 없게 되는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 이렇게 선임된 미성년후견인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단독재판부였다.

그러나 친권상실 등 선고사건을 합의재판부가 맡을 경우 심판재판부와 심판 이후 감독재판부가 달라 미성년자보호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던 것.

따라서 오는 1월 1일부터는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등 사건의 사물관할을 합의부에서 단독으로 변경한다.

2017년 3월 1일에는 서울회생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법원의 종류가 종래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으로 6종이던 것이 7종으로 변경된다.

형사분야의 변경 내용으로는 치료명령부 선고유예·집행유예 제도의 신설이 있다. 앞으로 법원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시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명령을 할 수 있고 치료명령시 보호관찰을 병과해야 한다.(제44조의2)

치료명령대상자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 또는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이다.

2017년 3월 1일 첫 시행으로는 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 집행감독사건의 신설도 있다. 대법원은 별도의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하고 처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집행감독업무의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년 4월부터는 현행 등기부의 등기요약표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개선, 부동산 거래에 있어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공하는 권리종합정보가 시행된다.

권리종합정보는 권리종합정보표와 부동산거래단계별 체크리스트로 구성, 인터넷과 모바일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2017년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출생신고제도가 시행돼 종래 가족관계등록관서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던 출생신고를 분만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집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오는 3월 인터넷 출생신고 도입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및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2017년 하반기 시행을 가능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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