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변호사회, 변호사법 위반 변리사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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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변호사회, 변호사법 위반 변리사 처벌 촉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12.15 14:54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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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소송 관련 업무 및 법률사무소 명칭 사용’ 문제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문성식)는 지난 13일 변호사법을 위반한 변리사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전날인 12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변리사들을 고발한 것에 관한 것으로 변협은 특허 등에 관한 침해소송 및 그 가처분 사건에 관해 감정·대리·중재·법률상담·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업무를 하고, 변호사에게만 허용된 법률사무소의 표시를 한 것을 고발의 이유로 내세웠다.

특허변호사회는 “민사소송법과 우리 법원이 천명한 변호사 소송대리의 원칙은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당사자 본인의 이익보호를 위해 민사 소송 대리를 법률사무의 전문가로 공인된 변호사에게 한정해 맡기겠다는 것으로 변호사가 아니면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사법원칙”이라고 설명했다.

▲ 대한특허변호사는 지난 13일 대한변호사협의의 변호사법 위반 변리사 고발건에 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러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변리사들을 적발, 12일 고발(사진)했다.  

이어 “특허 등의 침해에 관한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에 관한 감정·대리·중재’화해·법률상담 또는 경고장 등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 역시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라는 것이 우리 법원이 확립한 법질서”고 지적했다.

특허변호사회는 “그럼에도 일부 변리사들이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를 받거나 그 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함으로써 마치 변리사가 특허 등의 침해사건을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의뢰인들을 혼동시키고 있고 심지어 민사에 관한 사법적 영역으로서 법원의 전권사항인 특허 등의 침해판단을 변리사나 특허심판원도 할 수 있다는 식의 그릇된 인식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허 등에 관한 분쟁은 기본적으로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고 변호사가 아닌 변리사는 분쟁 당사자들에게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분쟁의 1회적, 종국적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으로 유도함으로써 분쟁을 장기화시키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폐단을 키워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허변호사회는 “변리사 등 비법조인의 변호사법위반행위를 철저히 적발해 불법을 근절함으로써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이러한 불법이 근절돼 국민이 특허 등에 관한 안전한 접근권을 보장받아 우리나라가 IP 허브 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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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7-01-05 17:47:39
변호사들아..많이 궁하냐?
제발 지성인이면 배고파도 상식적으로 해결하자

dd 2017-01-05 17:31:38
ㅄ들이네 ㅋㅋㅋㅋ 변리사시험 안보고 공학적 지식과 산재법 역량을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가 변리사의 조력없이 특허침해 민사소송 진행하면 참 IP강국 되겠다

로느 2016-12-15 19:33:42
대한변협은 황용환 사무총장(변호사)이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세무사법개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세무사법개정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 사퇴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다.

보인 손 2016-12-15 19:30:25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재직 중인 로스쿨의 입학청탁 사건을 밝혔음에도 진장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과 교원들로부터 수업거부, 대자보, 모욕, 폭언 등 보복을 당했고 입시청탁한 교수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례를 공개했다. 신 교수는 “이 사건에서 일부 로스쿨 교수들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수준, 교육부의 무책임성을 확인할 수 있다”며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나 이를 로스쿨 교수들의 자율이나 교육부에 맡길 수 없으므로 결국 로스쿨 평가위원회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

내다 2016-12-15 18:08:35
도둑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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