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가 회사법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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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가 회사법에 미치는 영향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12.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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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선진법제포럼 열고 회사법 발전방향 논의
전문가들 “전자증권 장점 많아...법령 정비 필수적”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전자증권 제도는 주주와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면서도 증권 관리 제도의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반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주주총회의 구조 전체를 수정할 필요성도 있다”

전자 및 정보기술 등의 발전이 모든 산업과 서비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그에 따른 규범도 변화일로에 서기 마련.

법무부가 14일 오전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전자화 등 기업환경 변화에 따른 회사법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를 두고 전문가들이 모여 진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선진법제포럼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2007년 11월 결성된 전문가그룹이다.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경제계 등 7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선진법제포럼 회원뿐만 아니라 전자증권 제도 도입 등 기업환경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금융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 △전자증권 제도 도입이 회사법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등 회사법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는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의 개회사에 이어 심인숙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하 로스쿨’)의 사회로, 안수현 교수(한국외대 로스쿨)와 김순석 교수(전남대 로스쿨)의 주제발표와 회사법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전자증권 제도 도입이 회사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표에서 안수현 교수는 전자증권법의 주요 내용을 적용대상, 전자등록계좌의 구조, 전자등록의 효과 등의 관점에서 상세히 소개하고 이에 따른 회사법의 주주관리 및 주주권 행사, 사채의 발행 및 관리 등의 관점에서 논의했다.

안 교수는 특히 “향후 전자증권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구체적인 사항들이 정해져야겠지만 전자증권 제도는 주주와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면서도 증권 관리 제도의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론에서는 연세대 로스쿨의 심영 교수, 전자증권 제도 운영 실무를 담당할 한국예탁결제원의 정승화 본부장,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실장 등이 참여해 전자증권법 시행으로 자본시장의 투명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전자증권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회사법 등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뿐만 아니라 시장참가자와 협조체계 구축도 필요하다는 점 등에도 입을 모았다.

이어 김순석 교수는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주주총회 의결권행사의 전자화에 관한 현행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자투표 등 제도의 활용도 제고 및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 교수는 나아가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에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주주총회의 구조 전체를 수정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특히 “2017년 말 섀도보팅 제도가 폐지될 경우를 대비해 전자투표, 위임장권유제도의 개선 등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앙대 로스쿨 윤영신 교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우용 전무,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정재규 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전자주주총회 법제화 등 주주총회 개선에 대한 논의는 회사와 주주의 편의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이어야 하고, 법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주주총회를 운영하는 회사들의 의지도 중요하며, 자본시장의 국제화 및 기관화 등도 고려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주주총회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은 개회사에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포함한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나라 기업환경의 전자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전자증권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회사법과 경제 법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체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전하는 전자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이날 포럼에서 제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전체 법체계와 조화되는 전자증권 제도를 마련하고 전자기술의 발전을 접목해 주주총회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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