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로 읽는 헌법조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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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로 읽는 헌법조문(1)
  • 법률저널
  • 승인 2004.07.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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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규범으로서 헌법의 특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제 헌법은 일반 시민의 전 생활영역에 살갑게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헌법 규정은 대단히 추상적이며 개방적인 까닭에 그 접근이 쉽지 않으며 헌법의 규범성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기회도 많지 않다. 이에 신문기사를 통해 일상 속에 구현되는 헌법조문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헌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보고자 한다.- 편집자 註


국군의 이라크 파병과 헌법 제5조 제1항


최근 김선일씨의 이라크 내 참살(慘殺)을 계기로 국군의 이라크 파병에 관한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대립되고 있다. 국익과 국제정세 및 국가 간 신의를 내세우며 이라크 파병에 찬성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전쟁이며 이라크 파병은 명분 없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방조하는 행위일 뿐이라며 오히려 이로 인해 중동 내 우리 교민과 국내 테러 위협만 심화 될 것이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최근 실정법적 측면에서 이라크 파병에 관한 논의가 거듭 가열되고 있다. 먼저, 헌법 제5조제1항을 근거로 이라크 파병은 위헌임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 동 입장은 △이라크 전쟁은 UN의 승인 없이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한 침략전쟁이며 △미국의 요구에 응하여 이라크에 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는 헌법 제5조 제1항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라크 파병을 찬성하는 측은 이라크 파병은 △이라크 재건과 평화의 정착에 주목적이 있으며 △이는 세계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라크 파병은 헌법 제5조제1항에 적극 부응하는 것이되며 또한 △헌법 제60조 제2항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라크 파병안이 적법하게 통과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등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측은 △이라크 전쟁의 본질은 침략적 전쟁이며 재건과 평화의 정착이라는 미명으로 이라크전의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되며 △이라크 파병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하여 그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는다고 재반박하며, 이라크 파병은 위헌무효임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변한다.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학자들은 “헌법 제5조 제1항은 헌법 개정으로도 변경할 수 없는 평화국가원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앞서 살폈듯 동 조항의 구체적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는 각자 처한 상황과 위치에 따라 입장이 갈리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2003헌마814결정’에서 “이 사건 파견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즉 국가안보에 보탬이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과 국익에 이로운 것이 될 것인지 여부 및 이른바 이라크전쟁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침략전쟁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고, 성질상 한정된 자료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파병결정은 대통령이 파병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북한 핵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동맹국과의 관계, 우리나라의 안보문제, 국․내외 정치관계 등 국익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파병부대의 성격과 규모, 파병기간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을 거쳐 결정한 것으로, 그 후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파견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함으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며 이라크 파병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각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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