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의 '공감2'(24)-공직자의 윤리 : 목민심서 요약 시작(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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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의 '공감2'(24)-공직자의 윤리 : 목민심서 요약 시작(13)
  • 이유진
  • 승인 2016.12.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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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남부고시학원 국어

< 이유진의 합격 스터디 >

남부 국어 이유진 면접 스터디와 남부 노관호 선생님의 공동 작업입니다.

면접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유진 강사와 공무원국어에 대해 더 깊이 공감하고 싶다면 이유진 강사 카페:http://cafe.daum.net/naraeyoujin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세요^^

목민심서 요약(11) - 예전육조(禮典六條)(2)

4. 흥학(興學): 배움터를 마련하라

옛날 제후국에는 모두 학궁(학교)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예(禮)와 풍류를 익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각 고을의 학교는 예와 악(樂)은 가르치지 않고 독서(지식습득) 교육에만 치중하고 있다. 문학이란 소학(小學)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세대의 사람들에게 학문을 일으킨다는 것은 소학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 학문은 스승에게 배우는 것이니 스승이 있어야 배움이 있을 수 있다. 덕망이 있는 스승을 초빙한 후에야 배움의 규칙을 논할 수 있다. 학교를 수리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서적을 많이 비치하는 것은 현명한 관리자라면 챙겨야 될 부분이다. 말과 행동이 모범이 되는 사람을 엄선하여 재장(향교에는 교장 1명, 재장 1명이 있는바 재장은 직급으로 향교에 머물러 공부하던 유생의 임원가운데 으뜸 자리)을 삼아 본보기가 되게 하고 예로서 대우하여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알게 해야 한다. 늧가을에는 노인 공경의 예를 행하여 노인을 섬기는 도리를 가르치고, 초겨울에는 고을의 수령이 고을의 선비들을 모아 연회를 베풀어 어른을 대접하는 도리를 가르치며, 봄이 되면 홀로 된 외로운 사람들을 돕는 도리를 가르치도록 한다. 고을의 활쏘기 대회, 투호(화살을 병속에 던져 넣는 놀이)의 행사도 시행하여야 한다.

* 소학 [小學]

① 8세 안팎의 아동들에게 유학을 가르치기 위하여 만든 수신서(修身書).
② 여러 경전에서 동몽(남자 아이)들을 교화시킬 수 있는 범절과 수양을 위한 격언과 충신·효자의 사적 등을 모아 편찬한 것이다.
③ 가르침을 세운다는 의미의 ‘입교(立敎)’, 윤리를 밝힌다는 의미의 ‘명륜(明倫)’, 몸을 삼간다는 의미의 ‘경신(敬身)’,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옛일에서 살핀 ‘계고(稽古)’의 네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인간관계에서 생겨날 수 있는 여러 문제 상황들을 고전과 관례에서 추출하여 정리한 실천 규범집이다. 그리고 이를 통한 공부는 곧 일상의 구체적 실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조절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습관을 내면화하는 데 중요하다. 그래서 조선의 유학자들은 “소학”을 매우 중시하였다.

5. 변등(辨等): 등급을 가려라

등급을 구분(신분을 표시)하는 것은 백성의 안위를 위해 중요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습속에도 상하(上下)의 등급을 분별함이 매우 엄격하여 각기 제 분수를 잘 지켰는데, 등급에 따른 위엄이 흐려져 지위의 계급이 문란하면 민심이 흩어져 기강이 없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귀하고 천함이 있으니 등급을 가려야 할 것이고, 세력에는 강하고 약함이 있으니 이런 실정을 살핌이 마땅하다. 이 두 가지는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등급을 구분하여 일을 처리할 때 일반 서민의 부정만 제재할 것이 아니라, 세력가들이 법질서나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 또는 윗사람이 권위에 불응하는 것 또한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부유해진 아전과 백성들이 때를 타고 기세를 부려, 그 집과 말을 사치스럽게 꾸미고 의복과 음식도 호사를 누림이 모두 법도를 넘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게 되니, 장차 어찌 질서를 유지하고 원래의 기강을 통하겠는가. 그러니 이것이 수령의 급선무인 것이다. 노비법(奴婢法)이 변한 후로 민속이 크게 변했는데 이는 국가이익이 되지 않는다. 몰락한 귀족을 천한 부류가 서로 모함하여 관청의 장이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 또한 요즘의 폐단이다.

6. 과예(課藝): 인재를 길러내라

과거시험을 위한 학문은 사람의 마음씨를 파괴한다. 그러나 인재선출 관계법을 고치지 않는 한 과거시험 공부를 권장할 수밖에 없다. 한 고을을 통틀어 과거를 볼 만한 사람은 수십 명에 불과하고, 작은 읍은 5, 6 명을 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도 시권을 거두어 보면, 나무꾼 아이와 소 키우는 아이 등 일자 무식한 아이들까지도 남의 붓을 들어 작성된 시권을 제출한다. 그런데도 수령은 공무가 번잡하여 세밀히 살피지 못하니 큰 혼란이 일어난다. 과거시험에도 마땅히 선발인원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인재를 추천하고 선발하여 시험을 거쳐 명부를 작성한 후에 그들이 본 시험을 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근세 이래 문체가 낮아져 시구를 짓는 법이 어긋나고 완결된 글 한편을 짓는 법이 짧아졌으니 바로잡아야 한다. 어린 학생 중 총명하고 기억력이 좋은 자는 따로 가려 뽑아서 교육하여야 한다. 과거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여 합격자가 계속 배출되어 글을 잘하는 고장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면 이 지역 목민관에게는 더할 수 없는 영광이다. 과거제도가 확립되지 않으면 학문을 닦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게 되니 과거시험 정책이 잘 시행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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