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전문법원, 내년 3월 개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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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전문법원, 내년 3월 개원한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12.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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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인의 회생·파산 전문법원 설치
현행 파산부→별도의 법원급으로 개편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현 법원은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과 함께 특허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으로 6종류로 분류된다. 하지만 여기에 회생법원이 추가돼 7종류의 법원체계로 바뀐다.

즉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담당하기 위한 ‘회생전문법원’이 내년 3월 설치된다는 것.

새누리당 권성동 국회의원(강원·강릉,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9월 22일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회생법원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회생법원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치며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에서 관리·감독업무 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추가됐고 법 시행시기가 내년 9월 1일에서 3월 1일로 당겨지게 됐다.

회생전문법원은 별도의 법원급 조직을 갖추고 기업이나 개인의 회생·파산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개정된 법에 따라 먼저 서울중앙지법에 설립되고 차츰 지방법원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현재 도산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9개 법원 산하 파산부에서 맡고 있어, 그동안 타 민·형사 법관들과의 형평성으로 인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법관들은 최장 3년, 지방법원의 경우 1~2년 근무로 전문성을 갖추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참고로 금융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미국 파산법원의 판사의 임기는 약 14년이다.

권성동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국내에서도 한계기업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경제체질 개선과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회생전문법원이 국가 경제회복에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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