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국제법전문가와 불법 외국어선 단속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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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국제법전문가와 불법 외국어선 단속대책 논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12.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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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제해양법학회와 공동세미나 개최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이 오늘 14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해양관할권 행사에 수반되는 법적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국제해양법 학회(학회장 이창위)와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불법 중국어선에 의한 해경단정 침몰 사고 등 한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이 점차 집단화, 폭력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효과적인 국제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세미나 제1부에서는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현황과 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방안에 대해 토의 할 예정이다.

제2부에서는 국제해양법학회에서 최근 해경본부의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무기사용 가이드라인과 관련, 외국에서의 민간선박에 대한 무기사용사례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해경본부가 외국어선을 검거 및 사법 처리하는 하는데 있어 보다 명확한 국제법적 기반을 마련 할 전망이다.

제3부에서는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법 집행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해경본부의 법집행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해경본부 관계자와 해양법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에서 논의한 주제를 바탕으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국제해양법학회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이번 세미나와 관련해 현장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외교부, 대검찰청, 해군 등 유관기관 뿐 아니라 미국 연안경비대, 일본 해상보안청, 러시아 국경수비대 등 주한 외국공관에 파견 나온 외국 해상치안기관 공무원들도 초청했다.

주최측을 포함해 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해경본부)는 “국제해양법학회와 처음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불법 외국어선과 단속과 관련하여 해경본부의 정책추진에 필요한 국제법적 토대가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국제해양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확대 실시해 외국선박의 불법조업 단속 등에 대해 국제법에 기반한 공정하고 엄정한 해상법을 집행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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