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및 초중등교육 한글전용, 기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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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및 초중등교육 한글전용, 기본권 침해 아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12.0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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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문서 한글 작성·초중등 한자 선택과목 “합헌”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공공기관에서의 공문서 작성에서의 한글전용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한자를 필수과목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또 국어활성화 정책 또한 한자를 혼용하고자 하는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판단도 나왔다.
 

 

■ “공문서 한글전용, 효율적 공적 업무 위한 것”

현직 공무원 A씨 등은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공적 언어생활에서 한자를 혼용해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공문서를 한자혼용 방식으로 작성할 수 없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들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공문서의 한글전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1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공기간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한 것은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해 공적 영역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확보하고 효율적, 경제적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국민들은 공문서를 통해 공적 생활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게 되므로 우리 국민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또 한자어를 굳이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앞뒤 문맥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본조 제2항에 따라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전문용어, 신조어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어 한자혼용방식에 비해 특별히 한자어의 의미 전달력이나 가독성이 낮아지지는 않는다는 인식에서다.

나아가 해당 조항들은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어 일반국민들에게도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일반 국민들은 해당 조항과 관계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해 공공기간에 제출할 수 있어 특별히 의사표현의 방식에 제한을 받는 것도 아니다”며 행복추구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이수, 안창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공무원도 직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의사표현과 관련해 발생하는 개인적 불이익은 기본권 주체가 인정된다”며 특수신분관계의 기본권 주체성을 재확인했다.
 

 

■ “초중등학교 한자 교육, 필수과목일 이유없어”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제2012-3호)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한글 어문규범을 준수하면서 한자교육을 필수가 아닌 선택적으로 받도록 하면서 교육기관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B씨 등은 국어교과의 내용으로 한자를 배우고 일정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한자교육을 받음으로써 교육적 성장과 발전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5대 4의 의견으로 “한자어는 굳이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앞뒤 문맥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이 상용화돼 한글만을 사용하더라도 지식과 정보 습득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한자지식이 부족하더라도 검색 등을 통해 충분히 보충할 수 있어, 한자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현실적으로 한자를 병기하고 있는 등 여러 교과과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한자를 접하고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며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다만 4인의 재판관은 우리 문화의 주요 구성요소인 한자의 기능과 우리말은 한자어와 고유어로 구성돼 있어 한자교육은 필수 불가결이라며 위헌으로 판단했다.

특히 최소한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에게 대해서는 한문을 필수과목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국어문화정책, 한자혼용 행복추구권 침해 아냐

한편 국어기본법 제3조(정의), 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제16조(국어 정보화의 촉진), 제18조(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등과 관련해서는 심판청구가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각하됐다.

다수의 청구인들은 한글 전용·한자배척의 국어정책을 표방함으로써 국어사용을 강제하고 있어 한글과 직접적인 관련이 많은 한자를 생활 속에서 접하기 더욱 어렵게 해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어문생활에 관한 자기결정권, 한자혼용의 어문생활을 누릴 권리와 의사표현의 자유 등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특히 이로인해 학생들은 한자를 쉽게 접하고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환경을 박탈당해 학습권을 침해받고 교사는 각 담당과목의 기초개념들을 한자를 통해 보다 쉽게 가르칠 수 없어 수업권을 침해받는 것. 나아가 한자혼용을 통해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교과용도서의 편찬, 발행업자의 표현수단을 제한함으로써 언론 출판의 자유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유인 즉 한글과 한자는 똑같은 우리말 국어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이고 양자가 분리되어서는 국어가 성립될 수 없어 우리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지 못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과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핵심 이유다.

헌재는 “이같은 규정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에 국어문화 확산과 국어 정보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을 뿐이지 한자사용 자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실제 교과용도서는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문자를 병기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다”면서 청구의 부적법을 들어 각하했다.

참고로 현재 각종 7·9급 공무원시험에서는 국어, 영어,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치러지고 있다. 7급에서는 국어에 한문을 포함하고 있다. 그 외 행정학, 행정법 등 전문과목들은 선택과목으로 시행되면서 이들 필수과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가 국어활성화 정책을 합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공무원시험에서의 국어과목 필수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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