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제 살인사건은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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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제 살인사건은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6.12.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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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장기 미제사건 해결한 경찰관 특별승진 임용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지난 3월 장기미제사건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인기리에 종영됐다. 굵직굵직한 실제 미제사건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드라마를 시청한 국민들 사이에서도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관심과 수사‧해결에 대한 요구도 거셌다.

지난달 28일 경찰청(청장 이철성)이 장기미제사건 해결한 경찰관을 특별승진 임용하고 표창하는 등 장기미제사건에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해결해왔음을 밝히며 실제 사례들도 발표했다.

먼저 경찰청은 △18년 전인 1998년 서울 노원에서 발생한 가정주부 살해사건 △15년 전인 2001년 경기 용인에서 발생한 교수부인 살해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유공경찰관 2명에 대하여 1계급 특별승진(경위→경감) 임용하고, 관련 유공자 5명에 대하여도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하는 등 포상했다.

위 사건들은 발생한지 15년 이상 지나 국민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살인사건에 대하여 수사의 끈을 놓지 않고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형사의 끈질긴 집념으로 당시의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체계적으로 재분석하여 사건을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시간이 흘러도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책임의식과 긍지를 가지고 묵묵히 일하는 진정한 형사의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사진은 지난달 29일 열린 누리캅스간담회에서 베스트 누리캅스에 대한 인증패와 경찰청장 감사장이 수여되는 모습/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이렇게 장기 미제사건이 해결되는 데에는 앞서 국민들의 열망을 통한 국회에서의 입법도 크게 작용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일명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됨에 따라 전국 17개 지방청에 운영 중인 중요 미제사건 수사팀을 52명에서 72명으로 확대 편성하여 전담수사체제를 확립하였고, 공소시효가 폐지된 미제 살인사건 273건을 선정하여 집중 수사한 결과, 본건 경기 용인 교수부인 살해사건(2001년 6월)과 전남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해사건(2001년 2월), 울산 70대 노인 살해사건(2012년 2월, 6월) 등 현재까지 장기 미제사건 3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나머지 270건에 대해서도 용의자 유전자정보(DNA)가 남아있고 추적 단서가 있는 사건을 우선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요 미제사건 수사팀이 신설된 2011년 12월 후 현재까지 위 살인사건 3건을 포함,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사건 총 30건을 해결, 53명을 검거(구속 35명)했다.

또한 감정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간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중요 미제사건 현장지문에 대하여 매년 AFIS(지문검색시스템, 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재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시약 및 분석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과거 개인식별이 곤란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던 유전자정보 자료를 재분석하여 신원대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미제 사건의 증거물은 향후 재감식 및 재판 등 추가수사에 대비하여 지방청 및 경찰서에 운영중인 증거물 보관실에 별도 보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미제사건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피해자와 유족의 원한을 풀어주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장기미제 살인사건은 증거수집 등 어려움이 많아도 끝까지 추적‧검거하여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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