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양심적 병역거부’ 공익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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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양심적 병역거부’ 공익세미나 개최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2.06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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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앞두고 쟁점·대안 짚어본다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홍훈)이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임승순)의 후원으로 오는 7일 ‘양심적 병역거부’ 공익세미나를 개최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두고 사법부의 판결은 엇갈리고 있는 상태로, 지난 10월 항소심에서 첫 무죄판결이 난 바 있고 현재는 헌재의 헌법소원 심판을 앞두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4월 말 기준 한국에는 최소 540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되어 있으며, 1950년 이후 지금까지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 수는 최소 18,700명에 달한다.

화우공익재단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쟁점을 확인하고, 대체복무제 도입과 방향을 고민해 보는 등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 화우의 박상훈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아주대 법전원 오동석 교수, 고려대 법전원 장영수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오동석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의 헌법적 고찰’을, 장영수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의 조건’을 각각 주제발표한다.

또 건국대 법전원 이재승 교수, 동국대 법과대학 김상겸 교수,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 법무법인 엘앤엘 이민 변호사 등 다양한 의견을 가진 법률전문가들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세미나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이슈에 관심 있는 법조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www.hwawoo.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의무연수(전문연수)로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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