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도 피후견인 재산조회 주민센터에서!
상태바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도 피후견인 재산조회 주민센터에서!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2.01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적용 확대
피성년·피한정후견인 재산조회도 원스톱으로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12월 1일부터 행정자치부의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항목이 확대된다.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사망신고 시 상속인이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의 상속재산조회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다.

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는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의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재산조회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할 수 있게 됐다, 피후견인의 재산조회의 신청자격은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이다.

지난 2013년 7월 1일 시행된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에 따르면, 후견인은 선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피후견인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후 법원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처럼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가 필요한 후견인들로부터 편리하게 주민센터에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 요청이 있어 왔던 것.
 

▲ 행정자치부 제공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양식에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 서비스[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포함] 조회 결과를 첨부할 것”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이용권한 유무를 명확화 하고, 담당법관 및 담당직원들을 상대로 변경된 사항을 공지했다.

행정자치부 또한 성년(한정)후견인의 신청서류 및 신청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관련 예규를 개정하고 전국 시·구, 읍·면·동사무소에 업무 매뉴얼과 자료를 배포했다.

한편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인의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은 가정법원에서 발급하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성년(한정)후견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문과 확정증명원이 있을 경우 대체가능하다.

또 심판문의 대리권의 범위에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 서비스[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포함]를 통한 재산내역 등 정보 확인”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