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공무원 육아휴직, 20%대 최초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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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공무원 육아휴직, 20%대 최초 진입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6.11.30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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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여성관리자↑
인사처, 인사분야 집계 결과 발표

[법률저널=이인아 기자]인사혁신처가 2015년~2016년 2년간의 주요 인사분야 현황을 집계한 결과,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공무원이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 및 4급 이상 여성관리자가 증가하는 한편 공직 민간개방도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표참고>

3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6년 9월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공무원은 1,215명으로 전제 육아휴직 사용 공무원(6,075명)의 20.0%를 차지했다(43개 정부업무평가 대상기관‧교육공무원 제외). 최근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사용 비율(남성 육아휴직/전체 육아휴직)을 보면 2013년 13.1%(928명/7,050명), 2014년 14.4%(1,088명/7,541명), 2015년 15.8%(1,255명/7,929명)였고 2016년 9월 현재 20.0%(1,215명/6,075명)로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한 결과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공무원은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봤다.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 및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도 늘어난 모습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출범전인 2013년, 2014년은 각 40명, 207명이었으나 출범 후인 2015년에는 358명, 2016년 6월 현재 662명으로 증가했다.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도 2013년 195명, 2014년 261명에서 2015년 504명, 2016년 510명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인원도 늘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인원이 2013년, 2014년에는 각 840명(9.9%), 949명(11.0%)이었으나 2015년에는 1,067명(12.1%), 2016년 9월 현재 1,205명(13.1%)으로 크게 늘었다. 여성 고위공무원은 2013년, 2014년에는 각 62명(4.4%), 65명(4.5%)이었으나 2015년에는 70명(4.8%), 2016년 10월 현재 84명(5.5%)로 증가했다. 임용기관 수도 2014년 22개에서 2016년 31개로 9개가 증가했다.

인사혁신처의 5급 공채 신규임용 여성 인원증가 및 각 부처별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달성도 평가 등의 영향으로 여성 5급→4급 승진도 매해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는 4급 여성공무원 승진 인원이 55명, 2014년에는 94명이었으나 2015년부터 115명, 2016년 9월 현재 125명으로 늘었다.

공직 민간개방 확대로 민간 전문가도 증가했다. 최근 민간 전문가 임용비율(민간임용인원/전체 직위수)을 보면 2013년 11.9%(50명/421개), 2014년 14.9%(64명/430개), 2015년 22.6%(100명/443개), 2016년 8월 현재 35.1%(155명/441개)다. 2014년 이후 2년간 20.2% 증가했다는 게 눈에 띈다.

이 외 불필요한 초과근무(야근)를 줄이기 위한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13개 기관서 시범실시한 결과,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2014년 27.1시간에서 2015년 25.1시간으로 줄었고 1인당 연평균 연가사용일수는 2014년 9.3일에서 2015년 10일로 늘었다.

최재용 인사혁신국장은 “지속적인 인사혁신을 통해 공직에서의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고, 육아휴직이 증가하는 인사환경 변화에 맞춰 가정친화적 인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해 공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사용 현황/출처:인사혁신처
▲ 4급 이상 여성관리자 현원 및 4급 승진 현황
▲ 시간선택제 공무원 현황
▲ 개방형직위 중 민간 임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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