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한국법학교수회장에 정용상 동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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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한국법학교수회장에 정용상 동국대 교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11.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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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의 화합을 통해 법치발전에 크기 기여” 다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국내 최다 법학교수들을 회원으로 거느린 한국법학교수회의 차기 회장에 정용상 교수(동국대 법과대학, 현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사진)가 선임됐다.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현 회장 홍복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서울 중부등기소 5층 회의실에서 제13대 회장선거를 실시한 결과, 참석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정 교수가 당선됐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의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대법관, 검찰총장의 후보 등을 추천할 수 있는 법정기관이다. 전국 1,500여명의 법학교수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신임 정용상 회장은 건국대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수료, 부산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시작으로 30년간 교수로 재직해 왔다. 현재 한국법학원 부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정위원, 법무부 공증인징계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2007년 4월 홍조근정훈장도 수훈했다.

특히 1987년 3월 한국법학교수회 정원회이 되었던 정 교수는 1993년 최연소 이사(38세)로 임원진에 편입된 이래 간사, 사무차장, 사무총장(4회), 감사, 부회장, 수석부회장(2회)을 역임하는 등 23년간 이 회 활동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 투표에 임하는 대의원 교수들 
▲ 선거 참여 대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 홍복기 회장(사진 우), 이점인 사무총장겸 선거관리위원장(사진 좌) 입학 하에 아상경 사무차장이 선거결과를 집계하고 있다. / 이성진 기자

한국법학교수회의 회장 선출은 전국 각 대학별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로 치러지며 대의원의 수는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법학)대학이 운영 중인 전국 100여개 대학 중 전임법학교수가 5-14인 이하인 대학은 1인, 15-24인 이하인 대학은 2인, 25인 이상인 대학은 3인의 교수로 구성된다.

회원 교수 대비 전국 대의원은 107명 안팎이다. 이번 선거에 추천된 대의원은 62명이며 이 중 이날 선거에는 43명의 대의원이 참여, 만장일치로 단독 출마한 정 교수를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정 신임회장의 임기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다. 

정 교수는 회장 후보자 출마 소견에서 위기의 법학계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추진방향들을 밝힌 바 있다.

▲ 정용상 신임회장이 당선 소감을 전하고 있다. / 이성진 기자
 

먼저, 로스쿨 도입 이래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인구가 3분의 1로 급감한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막기 위해 국책과제의 우선순위로의 설정을 위한 정부와의 논의구조를 만들겠다는 주장이다.

중등교육과정에서의 ‘법과사회’ 과목 부활, 로스쿨 입시에서의 법학사 할당제 및 각종 국가시험이나 자격시험에서 법학과목의 확대, 순수법학 및 기초법학 저변 확대, 법학학문후속세대 양성 등이다.

또 법치주의와 법문화 창달, 법조인양성과 법교육의 수월성 확보를 위한 법조계와의 유대 강화, 로스쿨과 법과대학 간의 소통과 통합을 통한 법학 발전 모색, 정부의 통제와 규제 완화 및 민간 관리(대교협, 한국법학원)로의 전환을 통한 로스쿨 정착 노력, 사법·사법행정·준사법적 영역 등으로의 법학 교수 참여를 통한 실질적 법률가일원화 추진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 외 원로 법학자들의 사회 재능기부 기반 마련, 법학계 포상제도 확대 등도 강조했다.

정 신임회장은 “오늘 날 우리 법학계는 근대법학교육 121년 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며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터를 잃어 버렸고 법조인양성기능은 그야말로 무단신탁통치보다 더 한 통제와 규제 하에 신음하고 있고 이원체제 하에서의 교수 간 갈등과 분열, 불신과 불통, 반목과 이반은 극에 달해 이웃보다 못한 남같은 관계 하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당선 소감에서 “소통, 통섭, 통합, 통일의 깃발아래 융합, 복합, 연합, 화합하는 새로운 법학계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전국의 법학교수님들을 받들고 섬기는데 진력을 다할 것”이라며 “법학계가 법치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법학계가 될 수 있도록 희생과 봉사와 헌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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