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직 공무원시험, 내년부터 시행 ‘과목 확정’
상태바
방역직 공무원시험, 내년부터 시행 ‘과목 확정’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11.15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사처,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계자 “내년엔 경채선발이 중심…공채는 불투명”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내년부터 신설, 선발할 예정인 방역 직류 공무원의 시험과목이 보건행정학, 전염병관리역학, 미생물학, 공중보건 등으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방역분야 전문지식을 중심으로 방역 직류 채용시험 과목을 지정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등 초국가적 감염병 대응과 방역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인 인력을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됐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선발 계급은 5급 이상, 6·7급, 8·9급 등이며 공채, 경채, 전직, 승진, 공승 등으로 이뤄진다.

직급별 채용시험 과목(이하 공채 기준)은 5급 1차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헌법이며 2차 필수 보건행정학, 역학, 전염병관리, 2차 선택은 보건통계학, 예방의학, 환경보건학, 미생물학 중 1과목이다.

6·7급 공채 1차는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미생물학, 보건학, 보건행정학, 역학이 필수로 치러진다. 8·9급 공채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생물학개론이다.

6급이하 선발에서의 가산 대상 자격증은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이다.

경력경쟁채용에서는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간호사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한다.

선발된 방역직류 공무원은 국제, 지역사회 감염병 유입·발생 모니터링, 국가 감염병 지정병원 관리,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발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앞서 지난 6월 정부는 방역분야의 전문 인력 선발을 위해 6월 방역 직류를 신설한 바 있다.

인사혁신처는 김우호 인재채용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속한 국가 방역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 보건복지부 등에서 방역직류의 공채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의 한 관계자는 “당장 시행된다면 경채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공채는 아직 불투명하다”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선발계획을 검토 중이며 충원 계획은 12월경에 가시화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결국 2017년도 방역 직류 공무원 선발계획은 12월 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에 사전 안내된다는 것이다. 
 

▲ 이상 자료제공: 인사혁신처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