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의 'Honey 면접 Tip' (71) - 경찰면접②
상태바
차근욱의 'Honey 면접 Tip' (71) - 경찰면접②
  • 차근욱
  • 승인 2016.11.15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근욱 공단기 강사 

안녕하세요, 차근욱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경찰면접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빈출질문 중에서 경찰징계처분의 5가지 종류에 대한 것과 5대 강력범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 모두 5가지 종류인데요, 모의면접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학생들이 답변하지 못하는 내용들이니 모두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면접관: 경찰공무원의 징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면접자: 경찰공무원 징계의 종류에는 경찰공무원징계령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의 5가지 징계처분이 있는데, 파면, 해임, 정직은 중징계이고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입니다. 징계종류의 선택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징계사유나 징계벌 사이에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하므로 만일 그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서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위법이라 하겠습니다.

면접관: 그렇다면 경찰징계의 이유도 알고 계신가요?

면접자: 예, 경찰징계의 이유는 4가지가 있습니다.

① 국가공무원법이나 경찰공무원법 그리고 동법에 의한 법령위반의 경우
② 경찰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③ 기타 직무에 태만한 경우
④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혹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행한 경우입니다.

면접관: 그렇다면 파면과 해임의 차이점도 알고 계신가요?

면접자: 파면과 해임의 다른 점은, 법에 따라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반면, 해임의 경우에는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점이 다릅니다. 단, 해임을 당하게 된 경우에도 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 될 수 없습니다.

면접관: 그렇다면 5대 강력범죄의 종류를 알고 계신가요?

면접자: 5대 강력범죄는 ① 살인, ②강도, ③ 강간, ④ 절도, ⑤폭력입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