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근무휴직제, 공무원과 민간기업 모두 ‘윈윈’
상태바
민간근무휴직제, 공무원과 민간기업 모두 ‘윈윈’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6.11.02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 민간근무휴직제 성공사례 소개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공무원이 휴직 중 일정기간 민간기업에서 근무하고 다시 복직하는 민간근무휴직제가 부산에서 9개월째 순항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민간과의 교류를 통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적합도가 높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6년 2월부터 민간근무휴직제를 도입, 현재 2개 기업(르노삼성자동차, 비엔그룹)에 공무원 2명이 근무하고 있다.

민간근무휴직제가 그동안 세간의 우려와 비판을 받아온 바, 부산시에서도 제도 도입 초기에기업에서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과 상호 시너지 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9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초기의 우려와 달리 현장에서 기업의 호응이 뜨겁다면서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 자료: 부산광역시 제공

이처럼 부산시 민간근무휴직제의 성공적 운영은 대상기업 선정에서부터 근무자 선발, 근무조건 등 민·관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한 결과라는 평이다. 특히 3~4급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중앙부처와 달리 부산시는 7급 실무자급을 선정해 고액연봉 및 민관유착 등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근무기간 중 성과평가를 통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즉시 복귀토록 하고, 민관유착 방지를 위해 최근 3년간 관련부서 근무자 제외, 복직 후 2년간 관련부서 배치 금지 등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 입장에서도 공무원의 민간근무를 통해 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면 환영할 일이기 때문에 이같은 성공사례가 의미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민간근무휴직제를 통한 민간과의 교류 확대로 딱딱하고 비효율적인 공무원 문화에 민간기업의 활력과 효율성을 이식하고, 공무원은 직접 현장을 경험함으로써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무원은 기업애로와 산업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민간기업은 공무원의 행정경험과 정책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클 거라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정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직의 개방과 공무원의 민간근무 등 쌍방향 인적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