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대법원 법조일원화 역행”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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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대법원 법조일원화 역행” 비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11.02 14: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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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임용 시 변호사단체 의견조회 절차 미이행
법관 임용절차 중단·변호사단체 의견 수렴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일 “대법원은 법조일원화에 역행하는 법관 임용절차를 중단하고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조일원화는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해 법원의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관료주의를 혁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를 위해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경력자에 한해 법관으로 임용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되 인력 수급 등을 고려해 법관 임용에 요구되는 경력기간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법관인사규칙 제7조 제2항은 ‘대법원장은 검사, 변호사 등을 판사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공정한 선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2013년 법조일원화 시행 이후 변호사를 판사로 임용하고자 할 때 대한변협에 법관 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고, 대한변협은 법관 임용 지원 변호사에 대해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자를 면담한 후 평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해 왔다.

법관 임용절차에서의 대법원과 대한변협의 협조 관계는 지난 2015년 하반기 법관 임용절차에서부터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대법원이 대한변협에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면서 지원자들에게는 대한변협이 실시하는 면담절차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했고, 대한변협이 ‘미흡’으로 판단한 지원자를 임용예정자로 선발한 것.

나아가 이번 2017년 상반기 법관 임용절차에서는 대한변협에 형식적인 징계 자료만을 요청하고 법관 지원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협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변협은 대법원에 의견조회 일정을 문의했으나 대법원은 대한변협의 공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지난달 24일 법관 임용예정자 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의 이 같은 조치는 법조일원화 제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제도 도입 초기에 논의된 것처럼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로 활동한 내용에 대한 평가가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변호사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앞서 법조일원화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협은 미국에서 헌법에 의해 임명되는 연방법원판사를 임용할 때 후보자의 능력과 태도, 경험 등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미국변호사협회의 추천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미국변호사협의의 평가는 대통령이 후보자를 상원에 추천할 때 함께 보고된다는 점, 캐나다도 연방법관 또는 주법관 임용 시 해당 주의 변호사협회가 법관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이처럼 이미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은 선진국조차 법조일원화의 발전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대법원이 법관임용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변협의 의견조회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는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사법부를 보수화, 관료화하는 시대착오적인 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번과 같은 법조일원화에 역행하는 조치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향후 법관 임용 시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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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2016-11-03 22:17:42
법관은 법관시험을 통해,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을통해 뽑자더니...
무슨 법조일원화? 소가 웃는다.
대한변협 수뇌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일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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