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웃분쟁조정 기구 제도화 어떻게?
상태바
한국, 이웃분쟁조정 기구 제도화 어떻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11.01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YMCA ‘이웃간’ 대안적분쟁해결 포럼 개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한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갈등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모색하는 지식인과 실천가들의 연대를 이루는 장으로서, 서울YMCA가 제1회 대안적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포럼을 연다.

오는 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YMCA 2층 친교실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국제조정인이자 호주에서 이웃분쟁조정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도나쿠퍼(Donna Cooper) 교수(호주퀸즐랜드대학 법학과)이 “한국 이웃분쟁조정 기구의 제도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 발표를 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갈등조정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홍수정 과장과 시민사회운동 전문가 신종원 본부장(서울YMCA)이 논찬자로 나서, 평화로운 마을공동체를 위한 방향과 우리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구체적 과제를 모색한다.

우리나라 전 국민의 65%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서울시는 83,6%)하면서 충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다툼도 빈발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서울지역 층간소음 상담건수는 8,234건에 달한다(2012년 3월~ 2013년 12월).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외에도 애완견, 누수, 에어컨 실외기 소음, 담배, 냄새, 조망권 문제 등 생활분쟁은 커져가고 있는 상황.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살인이나 방화 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지 이미 오래됐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과, 소송 등을 통해 일부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효율적인 방법이라 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크다. 이웃분쟁에 대한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법적·제도적 개선책도 마련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새로운 기준은 이미 건설된 공동주택들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들은 다른 해법을 찾아야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층간소음 등 생활분쟁이 극심한 갈등으로 비화되는 이유는 (건축공법과 관련된 문제는 차치 하고) 무엇보다도 재개발 및 도시화 등으로 기존주민의 정착률이 낮아지고 이웃 간 소통이 단절되면서 마을공동체가 허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서울YMCA측의 설명이다.

이웃과 늘 대화를 나누는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어 무작정 참거나 또는 이웃의 감정을 잘 알지 못한 상태로 지내다가 결국 갈등이 증폭되고 만다는 것.

특히 층간소음 경우 분쟁조정을 위해 소음피해 기준이 정해져 있고 피해자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강제 의무규정이 없어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YMCA는 “층간소음 분쟁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들은 ‘생활소음 분쟁은 소송이나 환정분쟁 조정위원회 등 제3자를 통한 해결보다 당사자나 공동주택 차원에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는 시범단지로 은평뉴타운 제각말 5단지 푸르지오 아파트와 갈현동 하늘채 아파트를 선정해 주민자율조정기구 모델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해외의 경우 대안적 분쟁해결이 보편화돼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에는 400여개의 이웃분쟁조정센터가 있고 캐나다를 비롯해 유럽 다수의 국가들이 이웃간 분쟁해결 센터를 운영하는 등 모두 대안적 분쟁해결법 체계 안에 있다는 지적이다.

아시아의 경우도 말레이시아, 네팔을 비롯해, 싱가폴에서는 1997년 주민분쟁해결센터 법을 만들고 주민분쟁해결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분쟁을 조정하며 주민 갈등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는 지난 2015년 도나 쿠퍼 교수를 주 집필자로 펴낸 ‘이웃분쟁조정설명서’를 한국어로 번역해 국내에 보급, 이웃분쟁 조정문화 확산에 힘써오고 있다.

서울YMCA 관계자는 “이번 포럼 역시 맥락을 같이 한다”며 관심있는 이들의 참여를 기대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