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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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법’ 발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1.01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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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관리 통해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활성화
황주홍 의원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의무 당연시돼야”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26일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 방지를 위한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이 지난 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관피아 방지를 넘어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를 당연시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무원 사회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 황의원은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를 활성화해 공무원 재직 당시 습득한 전문지식을 국민을 위해 활용하게 하고, 그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법률 제정 의의를 밝혔다.

황의원은 또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다 퇴직하면 산하기관 재취업을 통해 영리활동에 치중한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제정안에는 퇴직공무원의 사회 기여 책무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퇴직 후 사회기여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퇴직공무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인재은행’과 ‘사회기여 정보시스템’ 등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 같은 관리를 통해 사회기여 활동 실적이 없는 공무원에게는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의 장으로 추천받을 수 없게 하는 등 불이익을 주어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황주홍 의원은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에서 습득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은 우리 사회의 큰 자산이므로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를 통해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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