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부모가 안심하고 보내는 군대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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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부모가 안심하고 보내는 군대 만들겠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1.01 14: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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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 설치하는 법률안 발의
“군은 인권사각지대라는 오명 벗을 근본 방안”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 법사위 소속)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군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해 독립적으로 활동할 군인권보호관을 두어 군대가 인권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벗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내는 군대로 변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군 내부 성추행·폭행과 가혹행위 등 군인권 피해사례가 날로 증가함에도 불구, 그동안 근본적인 대책이 미비했던 상황이었던 만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병영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의 이번 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어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시정·개선의 권고, 군부대 방문조사 및 직권조사, 군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인권보호관의 선출·지정은 국회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중에서 군 내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보호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풍부히 갖춘 사람으로 하도록 하며,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 교육에 대해서는 군인권보호위원회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다.

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는 위원회의 전년도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 대책보고서에는 군 내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토록 했다.

백혜련 의원은 “군대 내 인권침해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외부감시기구 설치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군인권 보호를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개혁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오랜 염원이고 바람이므로 부모들의 마음을 담은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과 군인권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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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우시네요 2016-11-16 16:06:12
백혜련의원님!
아름다우시네요
사시폐지않도록도와주십시요
존치가어렵다면
4년유예안이라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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