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준에 맞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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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준에 맞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찾는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11.0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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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발전위 출범…법원·학계·재야 전문가 모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제적 기준에 맞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형사사법 발전위원회가 출범했다.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형사사법 발전위원회 위촉식과 제1차 회의가 개최됐다.

형사사법 발전위는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과한 규칙’에 근거해 설치됐다.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외부 전문가와 소통해 사법의 미래에 관한 구체적 청사진을 그리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으로 사법행정과제 해결에 필요한 준비 및 실행 등을 위해 법원행정처에 여러 종류의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실행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 국제적 기준에 맞는 형사사법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형사사법 발전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가졌다.

각 위원회는 해당 사법행정 과제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며 이들의 수렴해 사법행정의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형사사법 발전위원회는 지난 4월 발족한 사법정보화 발전위원회, 7월에 설치된 행정재판 발전위원회에 이어 세 번째로 구성됐으며 사법부 및 각계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국제적 기준에 맞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구성하고 입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권오곤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권 위원장은 대구고법 부장판사, ICTY(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부소장 등을 역임했다.

외부위원은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전경배 뉴욕주 법원 판사, 원혜욱 인하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변호사,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동희 국립경찰대 법학과 교수,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 등 총 7명이 위촉됐다.

내부위원으로는 홍승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내년 7월까지 약 4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며 외국의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검토하는 등 다양한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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