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리포트]법원시보의 꽃 ‘국선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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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리포트]법원시보의 꽃 ‘국선변호’
  • 법률저널
  • 승인 2004.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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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보’가 시보생활의 꽃이라면 법원시보의 꽃은 당연히 ‘국선변호’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맡은 국선변호사건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원시보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맡은 국선변호사건은 절도사건으로 피고인은 36세의 여자였습니다.

저는 서울구치소에 접견을 가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6살이며 두딸을 둔 아줌마라고 하기에는 너무 젊고 예뻤기 때문이죠. 이렇게 참하게 생긴 아줌마가 무슨 사연으로 이렇게 수의(囚衣)를 입고 이곳에 앉아있게 된 것일까. 핑계없는 무덤이 없다고 죄를 지은 사람들도 모두들 저마다의 가슴을 치는 사연거리가 있게 마련이지요.

피고인은 독실한 카톨릭 신앙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4남매 중 셋째로 태어나 성장하여 결혼을 하고 두 딸을 두는 등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큰언니는 초등학교 교사이며 오빠는 대학을 졸업하여 사업을 하고 있고 남동생은 대기업 연구원으로 재직을 하는 등 가정환경을 보았을때 전혀 범죄와는 거리가 먼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차에 피고인의 어머니가 간경화로 9년이란 세월을 병석에서 보내게 되었고 피고인은 헌신적으로 어머니의 병간호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아버지 또한 몸져눕고 피고인은 더욱 아버지에게 애착을 가지고 간호를 하게 되었지만 곧 아버지마저도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정부모님의 병간호에 집안을 거의 돌볼수 없게 된 피고인은 시부모의 눈밖에 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결국 남편과도 불화가 생겨 결국 2001년에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딸은 남편이 맡아키우게 되었는데 시집에서는 아이들의 장래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두딸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고 또 남편은 이혼 3개월만에 재혼을 하였던 것이지요. 피고인은 정신적 충격으로 망연자실해 있다가 충격을 딛고 곧 다시 자신의 일에 전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웨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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