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위법 체포 행위는 신체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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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위법 체포 행위는 신체 자유 침해”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6.11.01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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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후 미란다원칙 고지한 경찰 직무교육 권고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뒤늦게 알린 경찰관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ㅇㅇㅇㅇㅇ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진정인 송 모씨는 회사 숙소에서 침구세트, 가습기 등 2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도한 혐의로 체포됐다. 송 모씨가 경찰 출석조사가 부담스러워 방문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경찰은 회사 면회실에서 그를 체포했고 체포 당시 경찰관은 진정인에게 체포영장은 제시했으나 미란다원칙은 고지하지 않았다. 차량 이동 중 진정인이 지인에게 전화를 하자 뒤늦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것.

이에 진정인 송 모씨는 경찰관에게 체포될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헌법 제12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여의치 않을 시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해야 한다”라며 “절차를 밟지 않고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인권위는 “경찰은 진정인을 체포하기 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차량 이동 중 뒤늦게 진정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다”라며 “실질적인 체포시점으로부터 시간적, 장소적 그 접착성이 상당히 벗어났고, 체포 전 고지하지 못할 사정이 달리 발견되지 않아 경찰의 체포 행위는 그 결여된 위법한 행위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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