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사 ‘5인 이상’ 상시 고용 강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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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사 ‘5인 이상’ 상시 고용 강제 ‘위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10.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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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언론의 자유 침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인터넷 언론사에 5명 이상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상시 고용하도록 강제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행령 규정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신문법 시행령은 인터넷 신문이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을 상시고용하고 담당자 명부를 제출하도록 하다가 2015년 11월 11일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상시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7일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이하 고용조항)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이하 확인조항)하도록 한 신문법 시행령 규정은 인터넷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먼저 헌재는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에 대해 “취재 및 편집 역량을 갖춘 인터넷 신문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 및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확인조항은 인터넷 신문의 고용 인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인터넷 신문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덜 제약적인 방법들이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에 이미 충분히 존재하고,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에 따라 소규모 인터넷 신문이 신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 신문법상 언론사의 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될 뿐만 아리나 언론중재법에 다른 구제대상에서도 제외된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 경우 소규모 인터넷 신문의 대표자나 임직원이 부정청탁법상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아 소규모 인터넷 신문의 언론활동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헌재는 “인터넷 신문 기사의 품질 저하 및 그로 인한 폐해는 인터넷 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런 폐해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검색에 의존하는 인터넷 신문의 유통구조로 인한 것이므로 인터넷 신문이 독자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근원적인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기술 발전, 매체의 다양화 및 신규 또는 대안매체의 수요 등을 감안해 보더라도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상시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터넷 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익 균형성 측면에서도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소규모 인터넷 신문이 언론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음에 비해 인터넷신문의 신뢰도 제고라는 입법목적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이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기본권은 언론의 자유가 아닌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판단했다. 고용 조건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인터넷 신문이 아닌 다른 언론 활동이 가능하므로 인터넷 신문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자신이 선택한 직업을 자신이 결정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없게 하는 해당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들 재판관은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요건에 미달하는 언론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다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규범을 무효화시켜야 할 정도의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부정했다.

평등권 측면에서도 인터넷신문이 종이신문에 비해 실비 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지면의 한계가 없고 유통에도 큰 비용이 들지 않아 기사를 쉽게 작성해 발행할 수 있다는 점, 종이신문에 비해 파급력이 높다는 점 등을 이유로 “종이신문과 달리 인터넷 신문에만 인적 기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며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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