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최 ‘믿음의 법치 법령경연 학술대회’ 접수 마감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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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최 ‘믿음의 법치 법령경연 학술대회’ 접수 마감 임박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0.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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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원생 수상자는 검찰심화실무수습 시 적극추천
국민이 공감하는 법령 제·개정 위한 법령경연대회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법무부가 주최하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대학생, 대학원생 대상 ‘믿음의 법치 법령경연 학술대회’의 마감이 임박한 시점이다. 지난 9월 5일부터 참가 신청을 받은 이번 대회의 접수기간은 오는 28일(금)까지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법 제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공감하는 법령 제·개정을 하고자 이번 대회를 개최했으며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법치’를 구현하기 위해 참가자들에게 법 제도 개선안의 연구 및 실제 법령 입안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로스쿨 재학생 및 대학생, 대학원생은 5명 이하로 한 팀을 구성해서 참가신청서를 작성·출력,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재학증명서와 함께 이를 스캔하고 스캔한 파일을 lawmaking@korea.kr로 전송해야 한다.
 

 

학교별 참가 팀 수의 제한은 없으며, 이 같이 온라인상으로 접수를 한 참가자들은 오는 11월 4일 법무부가 진행하는 입법론 세미나를 들은 후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예선 작품을 접수한다.

입법론 세미나는 참가자들의 법령 연구안 작성 등을 돕고자 입법절차와 입법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강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선 작품은 샘플을 참조하여 작성하며, 법률안 및 개정이유서를 포함한 법령 제개정안 및 ppt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예선 작품 제출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법무부는 참가신청한 팀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선에서 8~10개의 팀을 선정해 본선을 진행하며 본선 작품 접수는 다음 해 1월 5일부터 9일까지다.

본선 경연의 집행은 내년 2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으며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식이다.

발표시간은 1팀당 각 15분씩이며 질의응답은 발표 종료 후 약 10분간 진행되고, 법무부는 본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역시 추후 따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참가를 신청한 자들에게 대회 장소 등 대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개별 연락을 통해 통보할 방침이다.

상위 4개 팀에 대해 시상과 특전이 주어지는바 최우수상 1팀에게는 법무부장관상 및 상금 500만원이 수여된다.

우수상 1팀에게는 300만원, 장려상 2팀에게는 2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수상자가 법학전문대학원생인 경우 검찰심화실무수습 지원시 적극 추천할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기타 문의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5, 02-2110-3862)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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