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 “대한변협회장 선거, 투표시간 연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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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대한변협회장 선거, 투표시간 연장” 주장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10.19 18: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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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오후 ‘5시’→‘8시’까지 연장 요구
선관위 결정사항…기술적 가능이 관건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내년 1월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회원 변호사들의 투표참여 확대를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는 전국 지방변호사회의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로 운영되다가 지난 2013년 제47대부터 개개 회원 변호사들의 직선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치러진 두 번의 협회장 선거의 투표시각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의 사내변호사위원회(위원장 임지웅)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내변호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할 것”을 주문했다.

사내변위원회는 “지금껏 투표소도 대부분 지방변호사회 소재지나 지사무소로 한정됐고 시간도 오후 5시까지여서 전국 각지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내변호사들은 일부러 연가를 사용하거나 외출을 허락받지 않는 이상 참여가 불가능한 처지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시스템으로 전환된 후 매년 1,5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많은 변호사들이 기존의 송무 외에 사내변호사로 진출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점점 비중이 높아지는 사내변호사가 실제로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기회가 박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법현 사내변위는 투표시간을 투표일 저녁 8시까지 연장할 것을 현 대한변협 집행부를 향해 주장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는 법률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참정권, 선거권 확대를 위한 것으로 고무적”이라면서도 “다만 이에 대한 결정은 대한변협 산하 선거관리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 집행부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 선거관련 사안이어서 전적으로 선관위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협회장 선거는 지방변호사회 소재지나 지사무소 등 전국적으로 소선거구로 치러진다. 오후 5시에 투표가 종료되면 각 지방 선거구의 투표함을 한 곳에 모은 뒤 안전상의 문제로 은행 금고에 이를 보관한다. 특히 사전투표의 경우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다만 투표종료시점을 오후 8시로 연장할 경우 (통상적으로 일찍 업무를 마치는)은행 금고 보관 등 안전조치가 가능한 지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위 관계자는 “대한변협 집행부는 선거에 대한 의견을 선관위에 전달할 뿐, 가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서 “선거권을 더 보장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다는 긍정적 측면과 투표함 회수, 보관이라는 안전에 대한 기술적 문제 등을 고려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혜안을 짜내지 않겠나”고 전했다.

한편 다가오는 대한변협회장 및 지방변호사회장 선거에서는 법조직역확대, 변호사 일자리 확대 등을 두고 득표를 위한 후보자별 공약이 뜨거울 전망이다.

특히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7,500여명 배출된 상황이어서 로스쿨 안착이냐, 사법시험(예비시험) 존치냐 등 법조인력양성제도를 두고서도 각축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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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16-10-19 21:20:55
다 큰 성인인데 외출을 사용하든지 연가를 내든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하긴 부모팔아 변호사 됐는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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