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강분의 미국 대안적 분쟁해결(ADR) 제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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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강분의 미국 대안적 분쟁해결(ADR) 제도 (7)
  • 문강분
  • 승인 2016.10.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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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강분 행복한 일 연구소 대표
법학박사 / 공인노무사

공공분쟁의 협력적 해결을 촉진하는 미국의 행정ADR

정부의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최장 파업기록 23일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사용자는 노조집행부 19명을 고소하고, 전체 40%에 해당하는 7373명의 파업참자가에 대하여는 20일 24시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징계 및 사법절차에 돌입하겠다는 통첩을 하였다. 이를 정당한 파업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 주장하는 노조에 대하여는 무고죄로 사법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노조를 지지하는 야당과 사회단체의 입장들도 연일 표명되면서 갈등이 심화·확산되는 양상이다. 한 공공부문의 갈등이, 사회 전반의 분열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연 공공부문 갈등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1990년 제정된 이래 1996년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 미국 행정ADR법(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이하 ADRA)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문제해결을 선도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연방기관은 분쟁에 대하여 공권력을 사용하고 사법적 해결을 모색하기 전에 ADR을 활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각 정부기관은 ADR 활용을 명문화하도록 의무화 했고, 판정, 제도설정, 이행, 계약, 인·허가의 발급, 정부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 전반에 ADR을 고려하도록 하였다.(동법 제3조) 한펀, 이 절차를 실행하기 위해 모든 기관에서는 ADR전문가를 간부로 임명하고, 해당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들이 협상, 조정, 중재 및 관련 기법에 대하여 이론과 실무 전반에 걸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을 의무화하여 그 실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3대 주요 ADR인 알선, 조정, 중재를 담당하는 제3자로는 해당 사안과 이해관계 등에 연루되지 않은 자로서 정규직 혹은 임시직 공무원이거나 분쟁당사자가 합의하여 연방정부가 임명한 자로 규율하고(동법 573조),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를 통합 수행할 전문기관을 임명하도록 하였다.

ADRA에 의해 정부 조직 전반에 알선과 조정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은 미국의 연방조정알선청(Federal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 : FMCS)이다. FMCS는 1947년 노사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도모하도록 설립된 독립기구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분쟁에 대한 알선, 조정,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FMCS는 노동분쟁뿐 아니라 연방 기관 자체의 내부 고용갈등부터 민원성 분쟁 및 정책형성과정의 촉진에 이르기까지 행정부에 중립적 제3자로서 ADR서비스를 제공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ADRA는 이해관계의 충돌사안에 대하여 사법적 해결만이 내세워지는 리더십을 근본적으로 제어하고 있다. 노사관계에 대한 조정에서 출발했으나 공공부문 전반에 전문가들의 축적된 역량을 기반으로 제3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FMCS의 통합적 기능은 이 법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다. 특히 공권력을 집행하기에 앞서 당사자참여에 의한 의사형성적 규율이 촉진되고 구체적 사안에 대한 조정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는 미국의 행정ADR이 우리가 직면한 철도파업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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