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대법원, 화이트칼라 부패범죄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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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대법원, 화이트칼라 부패범죄 솜방망이 처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10.1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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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뇌물·횡령·배임 등 법정형보다 낮은 양형기준 적용
“재벌총수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합법적 근거로 작용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화이트칼라 부패범죄에 법정형보다 낮은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18일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특가법 등 고액의 뇌물·횡령·배임 등을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법률에 대한 양형기준 법정형보다 낮은 양형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재벌총수가 고액의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3·5’법칙의 합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처벌에 관해 규정한 법률은 대개 ‘○○년 이상의 징역’ 또는 ‘○○년 이하의 징역’ 등의 방식으로 법정형의 범위를 넓게 정하고 있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넓은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따져 형을 깎거나 더할 수 있도록 정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다만 판사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내릴 때는 그 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해야 하고 양형위원회가 매년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의 통계를 낸다는 점에서 사실상 구속력 있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노 원내대표는 “현행 35개 범죄군에 대해 마련된 양형기준과 법정형을 비교한 결과 77%에 이르는 27개 범죄군에서 법정형보다 낮은 양형기준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형 범죄 등 사정에 다라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도 있어 양형기준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문제는 입법자가 형법보다 형을 높여 ‘가중처벌’할 것을 분명하게 규정한 고액 화이트칼라 부패범죄에 대해서까지도 ‘솜방망이 양형기준’을 제시해 국회가 만든 법률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가 언급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특경가법)’은 뇌물죄와 횡령죄, 배임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알선수재죄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범죄 가액이 높아질수록 징역형의 하한이 7년, 10년으로 높아진다. 형법상 일반 뇌물죄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에 비해 형을 대폭 늘린 특별법이다.

노 원내대표는 “특가법 및 특경가법은 법 이름에서부터 고액 부패범죄를 가중처벌하겠다는 입법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양형기준은 특별히 형을 깎아 줄 이유가 없는 기본영역의 양형기준도 법정형보다 낮게 설명했다”며 “이는 국회가 만든 가중처벌법을 법원 내부규정에 불과한 양형기준으로 무력화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예를 들어 특가법상 뇌물죄의 경우 3천만 원 이상의 뇌물죄를 수수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대법원 양형기준은 기본영역의 범위를 3~5년으로 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법정형인 5년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다는 것.

노 원내대표는 “재벌총수들이 수백억대의 배임죄를 저지르고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3·5법칙’에 따라 풀려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솜방망이 양형기준’이 적용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한편 노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법원의 ‘화이트칼라 봐주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최근 3년간 법원이 선고한 형사사건 판결의 집행유예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1심 사건의 집행유예 비율 중 ‘화이트칼라 부패범죄’의 비율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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