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정책연구회, 2016 제1회 통일법제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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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법정책연구회, 2016 제1회 통일법제포럼 개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10.18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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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오는 22일(토) 오후 2시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통일법제 학술포럼’이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통한법전 청년법조회’가 2014년부터 개최해 온 ‘통일법제 각론연구 학술대회’를 확대하여 「통일법정책연구회」(회장 차현일)가 주최하며, 행사를 축하하기 위한 엄종식 前통일부 차관, 손광주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신영호 북한법연구회 부회장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학술포럼은 ‘제1세션 각론연구’와 ‘제2세션 사례연구’로 진행된다. 제1세션의 경우 ▲남한과 북한의 선거법 비교 고찰(김윤희 변호사) ▲남북한 환경법제의 비교연구 및 통합방안 제언(김한나 변호사) ▲지정토론(한상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남누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이 펼쳐진다.

제2세션은 ▲총론 발제: 북한이탈부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차현일 변호사) ▲사례발표: 탈북자의 국적문제와 북한이탈주민보호결정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박원연 변호사) ▲전문가 토론(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오세용 판사, 前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위원장 이찬희 변호사,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윤여상 박사, 재단법인 동천 백민 변호사, 북한인권단체 나우 지성호 대표)으로 구성된다.

이어 ▲한명섭변호사(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 ▲신영호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종합 총평으로 마무리 된다.
 

 

이번 행사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률쟁점 등에 대한 실제 사례를 통해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법·입법·정책 등의 분야에 있어서의 문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차현일 회장은 “통일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통일을 위한 사전 준비사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더 많은 법조인들과 연구자들이 통일법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연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면서 관심있는 이들의 많은 참여를 희망했다. 

한편 「통일법정책연구회」는 통일법제 연구 및 북한이탈주민법률봉사활동을 양대목적으로 활동하여 왔던 ‘통한법전 청년법조회’ 소속 변호사들 및 정부 사무관, 통일관련분야 박사급 연구원 등 약 40명의 법조인, 공무원, 연구원으로 구성된 순수 통일분야 연구·봉사단체로, 통일법제연구관련 정부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연구역량을 성장시켜오고 있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소위원회 위원활동, 북한이탈주민 무료 소송구조활동 등을 통하여 통일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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