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공익 ‘소비자 운동’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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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 공익 ‘소비자 운동’ 나선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10.14 18:35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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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비자와 함께’ 공정 소비사회 구축 MOU 체결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이하 한법협)와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가 14일 오전 “공정한 소비사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사)소비자와 함께’는 박명희 전 한국소비자원장, 권대우 한양대 로스쿨 교수, 김현 전 서울변회 회장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소비자 운동 네트워크 시민단체다. 한국법조인협회는 2,510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있는 법조인 단체이다.

한법협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중국 전문 법률 연구 학회인 한중법학회와 연이어 MOU를 체결한데 이어 이번 ‘(사)소비자와 함께’와 MOU를 체결하는 등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 중에 있다.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모임(징손모)’에도 협회 집행부 차원에서 참여하여 김정욱 한법협 회장이 공동대표를 수행하는 등 공익 법률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는 중이다.

이날 MOU의 주된 내용은 ▲소비자 법률상담 자문센터 설립 협력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진행 ▲소비자 권익보호 소송 체계 구축이다.
 

▲ 한국법조인협회는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와 14일 오전 “공정한 소비사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사진)을 가졌다.

MOU 체결식에는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박명희 ‘(사)소비자와 함께’ 대표, 김준환 한국법조인협회 부회장, 황수철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형태의 공정 소비사회 구축을 위한 협력 활동 진행 사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김정욱 한법협 회장은 “소비자 운동은 중요한 시민운동의 하나”라며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협회의 공익성을 한층 강화하고, 혁신적인 젊은 피의 변호사들이 새로운 공익 활동에서도 활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특히 이미 한법협 내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115명의 변호사가 공익 법률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이번 MOU를 계기로 소비자 공익법률 활동으로도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공익 법률 활동은 우리 사회 인권의 보루인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책무”라면서 “한법협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여러 단체와 연대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젊은 변호사들이 달려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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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6-10-22 01:29:01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없는 폐기물들이 왜 좋은 일 하는 사람들 까고 앉았냐 ㅋㅋㅋ

이분 2016-10-17 12:39:34
변호사 맞으신거죠?

ㅋㅋㅋㅋㅋㅋ 2016-10-16 20:49:3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것들이 진짜 미쳤나 돌았나

별 쌩쑈를 다 하고 ㅈㄹ

이제 변호사시험도 폐지하고 그냥 투표로 뽑아 알았지?

ㅁㄴㅇㄹ 2016-10-15 12:00:10
꼴갑중 ............................ㅎ

ㅋㅋ 2016-10-15 11:51:16
2종보통 수준으로 면허를 따놓고 대형버스를 운전하려고 그러네... 아주 버스는 늘어나서 공익에 부합하겄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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