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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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27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6.10.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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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사는 상시 근로자 1,000여명을 고용하여 관광호텔업을 하는 법인으로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를 두고 있다. 甲 등 12명은 서울호텔사업부 객실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다. 두 사업부의 재무와 회계는 내부적으로 분리되어 관리되어 왔던 반면 공식 재무제표는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다. 실적을 보면 서울호텔사업부는 2008년 38억, 2009년 3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나 법인 전체로는 2009년에 5억원, 2010년 49억원의 흑자가 발생하였고, 정리해고 직전인 2010년, 2011년 성과급이 지급되었으며, 2011년에는 41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기도 하였다. A사는 서울호텔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호텔 객실정비, 기물세척 등 5대 부문에 대하여 완전 도급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도급전환을 거부한 甲 등 12명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사안이다.

[판결요지]

1.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삼각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1.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등 참조). 또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인의 어느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의 일부 사업부문 내지 사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참조).

2. A사의 공식적인 재무제표는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를 포함한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고, A사가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가 재무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근거로 제출한 회계자료는 회사가 회계의 편의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한 자료에 불과한 점, A사 내부에는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 외에도 외식사업부가 있는데 본사에는 이를 사업부 전체의 인사와 재무를 관장하는 지원담당부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사는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사의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의 재무와 회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A사의 서울호텔사업부는 2008회계연도에 약 38억 원, 2009회계연도에 약 3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나 법인 전체로는 2009회계연도에 약 5억 원, 2010회계연도에 약 49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A사는 이 사건 정리해고 직전인 2010.8.27.과 2011.1.12.에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 소속 직원들에게 통상임금의 20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甲 등의 업무와 다른 분야이기는 하나 이 사건 정리해고 직전인 2011년 1월경부터 41명의 신규인력을 공개 채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A사의 전반적인 경영상태는 견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서울호텔사업부에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참가인 전체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원을 감축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A사의 매출 규모에 비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를 통하여 해고된 근로자들의 인건비 비율이 약 0.2%에 불과하였던 점, A사가 도급으로 전환하기로 한 객실정비, 기물세척 등은 호텔 영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므로 이러한 부문에 대한 도급화 조치는 특정한 사업부문 자체가 폐지되어 인원삭감이 불가피한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하는 점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는 어떠한 경영상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인건비 절감 또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행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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