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구)집시법 조항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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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구)집시법 조항 위헌 결정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9.29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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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한 용어 사용, 제한 한계의 구체적 기준 없어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그에 대한 벌칙 조항인 제14조 제1항 본문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들은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사유로서 규정된 것으로 1989년 3월 29일 전부 개정시 모두 삭제되고 벌금 조항 또한 개정됐다.

하지만 이들 조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제청신청인들은 동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계속 중 해당 조항들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한 것.

재판부는 먼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시위 금지 및 처벌 조항’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수단의 적합성, 침해최소성, 법익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헀다.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을 취했다고 볼 수 없고, 구 집시법상 상대적 금지 조항이나 구 형법 조항들을 통해 규율할 수 있음에도 불구, 집회 및 시위를 사전적·전면적으로 금지해 사실상 재판과 관련된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설시다.

또한 “이 사건 제2호 부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실현 효과는 가정적이고 추상적인 반면 위 조항으로 인해 침해되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는 중대”하다며 과잉금지 원칙 위배로 결론지었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 금지 및 처벌조항’에 대하여는 목적의 정당성 뿐만 아니라 수단의 적합성까지도 인정했다.

다만 “규제대상인 집회·시위의 목적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헌법의 지배원리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곧바로 구성요건으로 규정해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전혀 제시한 바 없다”는 설명이다. 즉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해 과잉금지 원칙 위배라는 것.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와 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제한하는 입법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집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했다.

결론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은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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