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공무원연금 과오지급 146억, 회수율은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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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공무원연금 과오지급 146억, 회수율은 절반”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6.09.28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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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공단의 과오지급문제 지적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안전행정위원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016년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공무원연금 과오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단은 최근 3년간(2014-2016년 6월) 456건, 146억 5천여만원을 과오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수율은 고작 58.3%였으며,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한 36억원 중 고작 10억원, 28%만 회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사진: 이재정 의원실 제공

퇴직 공무원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은 자금운용을 통한 수익률 제고도 중요하지만 잘못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범죄사실 여부확인 미흡, 사망한 공무원(유가족) 지급 등 매년 연금이 과오지급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2014년 51억원, 2015년 58억원 그리고 2016년 8월 현재 36억원 등 공무원 연금과 수당이 과오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4년부터 발생한 과오지급액 146억원 중 회수하지 못한 관리잔액이 61억원이나 남아 회수율은 고작 58%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올해 잘못 지급된 36억원 중 26억원이 회수되지 않아 현재 28%의 낮은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 자료: 이재정 의원실 제공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은 급여지급 전 매일 경찰청에 형벌 유무를 조회하여 연금,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퇴직공무원에게 잘못 지급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2014년 66건(12억원), 2015년 61건(19억원), 2016년 8월까지 56건(16억원)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퇴직공무원들에게 과오 지급되고 있다.

▲ 자료: 이재정 의원실 제공

이재정 의원은 “안정적 노후를 담보하는 공무원연금의 운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매년 반복되는 과오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공단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4명의 직원이 계산오류를 잘못을 범해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았다는 점에서, 공단은 과오지급 방지를 위한 다방면의 대책과 직원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찰청 형벌 조회 내실화, 미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환수 등 연금관리 업무능력 강화와 더불어,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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