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무원시험 중 화장실 이용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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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원시험 중 화장실 이용 허용해야”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6.09.2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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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인사처에 제도개선 권고

[법률저널=이인아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응시자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도록 할 것을 행정자치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권고했다.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시험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거나 응시자에게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응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ㅇㅇ시인권센터장 김모씨는 지난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무원시험에서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 제한은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방기한 행정편의적 조치로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 공무원시험장에서의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의 화장실 이용제한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는 제도개선 전정으로 보고, 피해자, 피해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진정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각하했다.

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무원 채용 공고에 따르면 9급 100분, 7급 140분으로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이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부득이한 경우 소리나 냄새가 나지 않게 특수 제작된 간이소변기 및 접우산을 제공해 응시자가 시험실 뒤편에서 소변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기된 진정건은 각하됐으나 국가인원위원회는 이같은 공무원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출입제한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 필요 여부를 검토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측은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락할 경우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다른 응시자의 시험응시 몰입을 방해한다”며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불허 입장을 밝혔다. 또 국가 및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소요시간은 9급 100분, 7급 140분 등으로 필기시험 시간이 성인 평균 소변주기 보다 짧아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더라도 생리현상 조절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응시자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는 있겠으나 법익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속에서 조화롭게 추구돼야 하므로 시험의 공정성 담보 등을 이유로 응시자의 기본권이 유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봤다.

또 “다수가 응시하고 엄격한 시험관리가 요구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수험생의 화장실 이용이 허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성 또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응시생 화장실 이용 제한이 필수 전제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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