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배심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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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배심제 도입 추진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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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일본정부 사법제도개혁심의회는 중대한 형사 및 민사사건 재판 때 일반국민이 심리나 평결에 참여하는 서구의 배심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그 동안 문제시되던 현실과의 괴리감을 막고 “주권자인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기본정신에 따라 도입작업이 구체화하고 있는 이 제도는 일반국민 중에서 뽑힌 심리참가자가 재판관과는 독립적으로 유·무죄를 평결하는 배심제와 직업재판관에게 사실인정이나 형량판단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내는 참심제 두가지 방향으로 논의돼왔다. 심의회 구성원 중 소비자단체나 노동조합, 변호사 출신자들은 “배심제야말로 헌법의 국민주권 원칙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고 경제계 출신자들은 “국민과 재판관의 대화”를 강조하며 참심제 쪽을 지지하고 있다.

  심의회는 이번 합의에서 “재판관과 함께 책임을 분담하고 재판내용 결정에 주체적 실질적으로 관여한다”는 견해를 명기함으로서 배심제 도입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 쪽은 배심제 도입이 재판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일반국민 참가자의 평결권 없는 의견개진권만 인정하는 참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1928∼43년 형사재판에서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식 배심제를 채용한 바 있으며 일부 민사소송에서 독일·프랑스 등이 채용 중인 참심제와 비슷한 전문가 위주의 사법위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보고에 포함돼 내년 7월 최종보고 형태로 내각에 제출될 이 내용이 국회에서 채택되면 일본 사법제도는 전후 최대의 개혁을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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