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처분취소 파기환송(대법원 2000.12.12 99두11554 불합격처분취소)
3문제에 대해 복수정답 인정, 추가합격 조치 있을 전망
제40회 사법시험 1차 불합격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상고심이 12일 1시30분에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있었다.
12일 오후에 있었던 대법원 상고심에서 재판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파기환송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문은 김덕삼씨를 비롯한 40회 소송대책위 수험생들을 순간적으로 긴장시켰으나, 대법원 관계자를 통한 결정문을 보고서야 세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것으로 밝혀져 그 동안 취소소송을 다투었던 원고의 승소로 결정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형사정책 7번, 헌법 2번이 정답이라며 앞서 본 원고의 배점된 점수 4.5점을 총득점으로 합산하면 합격점수를 상회하므로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며 파기환송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관계자는 "이후 행자부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혀 앞으로 '추가합격바람'이 수험가에 다시 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 계류됐던 3문제[형사정책 1문제(4책형 7번 계호제도), 헌법 1문제(1책형 2번 헌재결정), 민법 1문제(1책형 37번 점유권)]와 고등법원에서 이미 승소받은 헌법 1문제(1책형 25번 헌법소원) 등 총 4문제 중 원고 김덕삼씨의 경우 이미 행정법원에서 2문제, 고등법원에서 1문제 등 모두 3문제를 인정받은 상태이며, 오늘 대법원에서 1문제만 더 문제출제 오류를 인정받으면 40회 1차 합격선(총점 413.5점, 평균 76.57점)을 넘게 되는 것이다.
작년 9월에 있었던 40회 사시 1차 불합격처분취소판결(대판 99.8.24 99두5689, 5696 신이철, 오윤석씨 사건)에서 출제오류로 확정판결이 난 4문제에 대해 행자부가 527명의 추가합격조치를 취한 전례에 비추어 앞으로 300여명 정도의 추가합격이 예상된다.
판결선고 후 김덕삼씨는 "지난 3년간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너무 기쁘다. 빠른 조치로 내년도 시험에 응시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여러 모임을 통해 이후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기쁜 표정을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