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환 변협 사무총장 “행정사법 개정안 기필코 폐기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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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환 변협 사무총장 “행정사법 개정안 기필코 폐기시켜야”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9.26 16:10
  •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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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뒤에는 전직 장관, 고위직 공무원 입김 있어”
“법치주의 흔드는 홍윤식 행자부 장관 사퇴해야 마땅”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지난 13일 입법예고된 행정사법 개정안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황용환(사진) 대한변협 사무총장이 단도직입적으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법안 철회 및 사퇴를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황 사무총장은 홍 장관을 향해 개정안에 대한 5가지 질문을 던진 후 “이 질문들에 답하지 못한다면 개정안은 철회돼야 할 것”이라며 “직역이기를 위해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기강을 흔드는 장관은 필요하지 않다”며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
 

황 사무총장은 첫째, 행정심판과 같은 쟁송절차에 관한 과목은 전혀 들어있지 않은 행정사 시험과목을 일일이 열거하며 “법적 전문지식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법적쟁송절차의 대리권을 맡기는 것이 국민의 권익을 위한 것일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더욱이 공무원 출신 행정사들이라면 1, 2차 시험 과목 중 대부분을 면제받으므로 전체 행정사의 99.5%가 절차법은 물론 실체법에 대해 문외한이라는 지적이다.

둘째, 행정심판은 행정제도 내의 행정절차가 아니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다투는 분쟁해결절차로, 애초에 한정된 사실행위만을 수행할 목적으로 도입된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즉 “행정사가 행정심판 대리 자격을 취득한들 무슨 업무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엄중히 물었다.

황 총장은 “합법적 해결 절차를 배운 적도 없는 자들이 분쟁 해결을 법적으로 할 수 있을 리는 없고, 단지 개인적 경험이나 연륜, 인적 네트워크를 끌어들여 해결하려 할 것”이라며 “결국 힘 있는 고위직 출신들이 현직 관피아들과 어울려 전관비리를 행하는 합법적인 길을 열어주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꼬집었다.

셋째, “변호사보다 적은 비용으로 행정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중소기업 등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행자부측 입장에 대한 정면반박으로 “행정사가 변호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절차를 수행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현재 기본적 서면 작성 대행을 하는 행정사들의 월수입은 200만원 정도이지만, 고위직 행정사들은 인·허가 절차 등의 자문을 이유로 연 1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다는 점을 보면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넷째, “자신의 상급청의 장이었던 자가 대리인으로 선임되면 행정청이 과연 공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그 같은 경우 공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국민들은 과연 공정하다고 믿어주겠는지를 따져보라는 주문이다.

마지막으로 황 총장은 로스쿨 제도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라고 따끔하게 충고했다. 저렴한 보수로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로스쿨이 도입됐는데, 같은 이유로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준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현실 파악이 안 됐기 때문이라는 것.
 

한편 황용환 사무총장을 비롯한 대한변협의 임직원들은 대형 로펌을 직접 돌아다니며 행정사법 개정안 반대의 서명부를 전달, 협조를 요청하느라 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황 총장은 사무총장의 위치에 있는 만큼 다른 회원들처럼 직접 시위에 나서지는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황 총장을 비롯한 대한변협 임직원들이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나눠준 성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20만명이 넘는 행정사 중 대부분은 10년 경력(6급 이상은 5년)을 통해 행정사 시험 중 1차와 2차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은 공무원들로, 기존에도 현직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스트 역할을 해 옴 △최근 들어 전직 장관 등 고위공직자가 대거 행정사 개업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 행정사법 개정안의 뒷 배경에는 전직 장관 등 퇴직한 고위직 공무원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 △행정사법 개정안은 결국 고위직 공무원들이 전관예우 틍해 돈벌이에 나서겠다는 것 등이다.

또한 △법조비리 척결에 매진해 온 우리 변호사들이 이러한 또 다른 전관예우를 두고 볼 수 있겠는가 △사회정의 실현의 책무를 진 우리 변호사들이 그냥 두고 보아서야 되겠는가 △법이 통과돼 행정사가 자문과 심판대리 업무를 하게 된다면 당장 다른 자격사들도 고소대리권을 달라, 소액소송대리권을 달라 하지 않겠는가 등의 뜨거운 호소로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황 총장은 이같은 대대적 서명운동을 통해 법안 철회 및 장관 퇴진 운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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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하자. 2016-09-26 20:28:47
국민위에서 군림하려 마시오.
예나 지금이나 변호사.법조계 집단이 언제까지 이땅에서 최고의 자리에 눌러 앉을 생각인가?
행덩사가 문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을 크게 보시오.
법률시장개방하면 겨우 행정심판이나 해먹고, 법무사의 소장작성. 세무사의 세무기장대리. 변리사의 특허대리, 노무사의 대리업무, 거기에 법을 위번하여 부동산중개까지 넘보는건 정말 한심한 작태아니오?
자기 밥그릇은 뺏기기 싫고, 남의 밥그릇은 뺏아도 된다는건가?

막장공화국 2016-09-26 17:32:46
점수를 몇번씩 올려주면서 합격시켜준 로스쿨출신 변호사보다 시험출신 행정사가 실력이 낫다 선택은 국민이 하게 하라 (보수차이도 생각해 보라)

밥그럭쌈 2016-09-26 19:24:16
변호사들의 일반적 법률전문성은 높게 평가되지만 특정행정분야의 절차와 전문성은 행정사가 더 높다고 봐야되는데..조세심판은 세무사가..특허심판은 변리사..노동구제는 노무사가 변호사 보다 훨 낫다는것은 일반상식이듯이..오히려 국민의 권리구제는 더 나아질듯..국민을 팔아 밥그릇 지키는 모습으로 보여질까 걱정이네요
전관예우는 법조계가 먼저 정화할 문제로 보여지고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은 변호사님들 몫이니까 전문성 강화노력을 더 하심이..

이해불가 2016-09-27 12:21:06
변호사의뢰한적있는데 행정심판할줄몰라 무조건소송권유하더만. 귀가처서

궁민 2016-09-27 12:14:11
변호사협회는 진정 국민의 요구하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법조비리. 전관예우. 밥그릇챙기기에 급급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만 하고 있지 않는다. 행정사 행정심판대리제도는 행정법률과 소송남발을 지양하고 경제적부담를 지양하여 국민이익을 위한 선진제도라 이해된다. 전문자격자의 대리제도와 일본의 행정사심판대리제도의 장점을 잘 이해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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