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집행과정상·법령상 문제 진단한다
상태바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집행과정상·법령상 문제 진단한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9.22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주민 의원·한국법경제학회·한국법사회학회 공동학술회
“법경제학·법사회학 시각에서 정책적인 논의 이뤄질 것”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한국법경제학회(회장 서울대 고학수 교수), 법사회학회(회장 전남대 안진 교수)가 공동주최하는 ‘김영란법에 대한 정책적 논의’ 학술대회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논의의 대상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왔던 바 △적극 찬성하는 입장 △취지에는 동감하나 법으로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 △법 집행단계에서 나타날 수사기관 등에 의한 오남용을 우려하는 입장 등으로 나뉜다.

지난 7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모든 관련 쟁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시비는 일단락 됐지만, 법 시행에 따른 문제들에 대한 논의와 진단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이 날 학술대회에서는 한국법사회학회 회장 안진 교수와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고학수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울대 김석호 교수, 성균관대 박효민 교수, 조세재정연구원 최한수 박사, 경희대 서보학 교수가 발제를 한다.

토론자로는 법무법인 더 펌 정철승 변호사, 한국경제원구원 김현종 박사, 서울대 전종익 교수,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 명지대 김두얼 교수가 참석한다.

홍성수 교수는 특히 SNS를 통해 토론회 준비상황을 전달하며 “교수가 이런 토론회를 참석할 때에도 학교에 신고해야 하는건지 법규와 권익위 매뉴얼을 찾아봤더니 도통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게 동어반복 수준으로 쓰여있다”는 소감을 보였다.

그는 “고위공직자에게나 의미있는 조항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려다보니 생긴 문제가 아닌가 한다”며 “법은 시행 초기가 중요한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영란법이 잘 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점들과 선결될 문제들을 규제이론의 관점에서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이번 토론회는 김영란법이 취지대로 잘 시행되고 안착될 수 있게 하는 많은 대안과 의견들이 나올 자리”라는 의견을 보였다.

박주민 의원은 “법령상에 나타나는 실무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고, 나아가 우리사회의 신뢰문제, 부정부패문제, 로비제도 현실 등에 대해서도 좀 더 폭넓은 시야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