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노무업무 막는 노무사법 개정안에 행정사들 ‘발끈’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개정 행정사법을 둘러싸고 변호사와 행정사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무사와 행정사간에도 업역 다툼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사와 노무사의 갈등은 지난달 22일 발의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으로부터 촉발됐다. 이정미, 김종대, 추혜선, 심상정, 윤소하, 노회찬 정의당 의원과 문미옥,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훈, 윤종오 무소속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된 이번 법안은 비위 공인노무사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와 타자격자 및 컨설팅 회사의 불법적인 노동 관계 법령 상담·지도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현행법 제27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인노무사 아닌 자의 업무 제한이다. 현행법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해 행하는 신고와 신청, 보고, 진술, 청구, 권리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제1호), 노동 관계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제2호),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제4호)을 공인노무사의 독점적 업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다른 법령으로’를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에’로 변경함으로써 현행법에 비해 타 자격사 등의 접근을 강도 높게 방어하고 있다.
현행법과 같이 ‘다른 법령으로’ 규정된 경우를 예외로 허용하면 행정사도 행정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법제처도 제3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업무 중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도 해당하는 업무는 행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당시 법제처는 “공인노무사의 업무 중 행정사법이 규정한 기본적인 행정사무에 해당하는 업무는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행정사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구 공인노무사법 제27조가 ‘변호사와 행정사 등 다른 법령에 정함이 있는 경우’를 공인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로 열거하고 있었던 점도 행정사의 노무사 업무 수행을 허용하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해당 단서 규정은 지난 2000년 12월 법개정과 함께 삭제됐는데 변호사에 관한 부분도 함께 삭제됐고 개정 규정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 등의 부칙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예외를 제한적 열거 방식에서 각 법령에 기초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변경한 것이지 행정사를 예외 사유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는 경우 행정사는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행정사법은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사가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을 일일이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
행정사들은 개정안에 대해 “뚜렷하고 정당한 이유도 없이 수십 년 동안 아무 물의 없이 노동업무를 수행해 온 행정사들의 의견은 수렴도 하지 않은 채 업무에서 배제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변호사를 비롯해 각종 전문자격사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업무영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일며 직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