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 하반기 경력직 공직자 113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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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 하반기 경력직 공직자 113명 채용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6.09.20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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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력직 공무원은 67명...중소기업 가점 최대 10%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경기도가 올 하반기 경력직 공직자 110여명을 채용하고 중소기업 경력자 우대 제도도 대폭 강화한다. 도는 중소기업 경력자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지난 16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올 하반기 도 산하 공공기관 경력직 채용인원은 46명, 도 지방공무원 민간경력자 채용인원은 67명으로 총 113명의 경력직 공직자를 채용한다. 또한 중소기업 경력자가 공공기관 신규채용 지원 시 필기와 면접시험에서 최대 10%의 가산점을 지급하고 최대 18명까지 채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도는 ‘중소기업 경력 근로자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 가산점 제도 확대 방안’과 ‘중소기업 등 민간경력자 공직 우대 채용방안’ 등 중소기업 경력자에 대한 공직진출 우대방안을 잇따라 마련, 올 하반기 채용부터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중소기업 경력 근로자 채용 가산점 제도’ 확대로 도내 중소기업 경력자는 도 산하 공공기관 신규직 취업 시 필기와 면접 등 시험마다 현행대비 최대 두 배 이상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현재 시행중인 가산점제는 2~5년 이상 경력자에 대해 사무직의 경우 2~8%, 생산직은 3~10% 범위로 가산점을 부여한다. 하지만 확대안 시행 시 사무직과 생산직 공통으로 2년 이상 경력자는 5%, 3년 이상 경력자는 10%의 혜택을 얻게 된다.

가산점 10%는 국가유공자 취업 시 받는 최고 가산점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행기관도 현행 11개 공공기관에서 도 산하 공공기관 전체인 24개로 확대된다. 선발 인원은 분야별 선발 인원 중 최대 30%로 하고, 분야별로 4명 이상 선발할 경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도 지방직공무원 시험인 민간경력자 공직 채용시험에서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민간경력자 선발인원이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도는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을 2015년 처음 시행해 지난해에만 15명을 채용한데 이어 올해 말까지 전년대비 4배 이상인 67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도와 시·군 전체 신규 채용규모 3천명의 5%인 150명으로 민간경력자 선발인원을 늘려 제도의 수혜인원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도내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에 대해서는 면접시험 시 우대방안이 도입돼 오는 11월 치러지는 민간경력자 채용시험부터 적용된다.

▲ 경기도청 전경 / 사진: 경기도청 홈페이지

이 같은 중소기업 경력직 우대제도는 도가 높은 이직률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며 긍정적인 선순환을 이끌어내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수년간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자에 대해 도가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함에 따라 중소기업 경력의 가치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결하는 게 이번 제도 강화의 핵심”이라며 “이번 제도를 통해 청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고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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