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요양보호사에 최저임금 미만 포괄임금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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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요양보호사에 최저임금 미만 포괄임금 무효”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9.2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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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산정 가능시 근기법상 임금지급 원칙 적용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은 20일 요양보호사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을 지급한 노인센터 운영자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B씨 등은 노인센터를 운영하는 A씨와 일체의 법정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된 월정액을 급여로 지급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요양보호사로 3교대로 근무했다.

주간의 경우 8시 30분에 출근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18시 30분까지 9시간 동안 중증 치매환자인 요양대상자의 수발 업무를 했으며 야간에는 18시 30분에 출근해 다음날 8시 30분까지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야간근무시간 중 4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했으나 야간에 요양대상자가 비상벨을 누르는 경우가 많아 잠을 자지 못하고 늘 대기상태에 있었고, A씨가 요양보호사의 야간 수면을 위해 마련했다고 주장하는 수면실은 4층 원장실을 통해 출입할 수 있으며 낮은 간이침대 2개와 침구류 정도가 마련된 수준으로 요양보호사들이 수면을 취하기 어려웠다.

▲ 사진: 대법원

근로기준법은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해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포괄임금제’가 허용된다.

하지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므로, 이 때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 미달되는 부분은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원심은 ‘감시 혹은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도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는 등 포괄임금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점, B씨 등의 출·퇴근시간 및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정해진 일과에 따라 상당한 밀도의 업무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노인센터의 요양보호사들의 업무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해 불이익이 있으므로 포괄임금제 약정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원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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